옹진군의회, 청년 기본 조례 개정안 부결…‘청년 연령 축소’ 놓고 이견

의정브리핑 | 이지현  기자 |입력

이종선 의원 “청년 연령 49세로 다시 상향…주소지 제한도 삭제해야” 박주광 의원 “중장년 기본법 논의 안정화 이후 조례 개정 신중해야” 옹진군의회 조례심사특위, 추가 논의·보완 필요성 이유로 부결

옹진군의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옹진군의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옹진군의회가 청년의 범위를 축소하는 내용을 담은 「옹진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결했다. 청년 연령 기준과 청년정책의 방향을 둘러싸고 의원들과 집행부 사이에 의견이 엇갈리면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판단이 내려졌다.

옹진군의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는 9월 17일 열린 제258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회의에서 해당 조례안을 심의했다. 조례안은 청년정책의 범위를 조정하고 청년 지원체계를 정비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지만, 심의 과정에서 청년 연령 기준과 정책 추진 방식이 주요 쟁점으로 부상했다.

이종선 의원은 청년 연령을 기존 49세에서 낮추는 개정 방향에 문제를 제기했다. 이 의원은 옹진군의 청년정책에서 49세까지를 청년으로 다시 설정하고, 조례상 ‘옹진군에 주소를 둔’이라는 요건도 삭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청년정책 연구 및 기초조사와 관련해 기존의 ‘매년’이라는 표현을 삭제한 이유도 따져 물었다. 이 의원은 매년 실시한다는 규정과 수시로 실시한다는 규정은 정책 추진의 지속성 측면에서 차이가 있다며 명확한 기준을 요구했다.

청년네트워크 구성 방식도 도마에 올랐다. 이 의원이 청년네트워크 구성원 30명을 군수가 위촉하는 방식에 대해 “군수가 모르는 청년들은 참여하기 어려운 것 아니냐”고 묻자, 행정자치과장은 모집 신청이나 추천 등을 통해 구성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박주광 의원 역시 조례 개정 방향 자체에 대한 부정적 입장이라기보다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의견을 냈다. 박 의원은 취업·결혼·육아 등 사회적 현상이 과거보다 늦어진 점을 언급하면서도, 당시 논의 중인 중장년 관련 법제화가 안정화되기 전에 청년정책의 연령 기준을 조정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홍남곤 의원도 40대 청년층을 정책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향에 의문을 제기했다. 홍 의원이 40~49세가 청년정책에서 특별히 과도한 혜택을 받고 있는지를 묻자 행정자치과장은 그렇지는 않다고 답했다.

홍 의원은 이어 사업별 특성에 따라 지원 연령을 달리 설정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지 않느냐고 질의했고, 행정자치과장은 해당 방식까지는 검토하지 못했다고 답변했다.

결국 위원회는 정회 후 논의를 거쳐 해당 조례안에 대해 추가적인 논의와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고 부결했다. 이후 9월 21일 열린 제258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 부결 결과가 그대로 의결됐다.

이번 결정으로 옹진군의 청년정책 연령 기준과 지원체계 개편은 당분간 추가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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