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 세외수입 징수율 68.3%…전년보다 5.0%p 상승

종합브리핑 | 이동숙  기자 |입력

8월 말 298억8천만원 부과해 204억2,200만원 징수 미수납액 전년보다 37억100만원 감소…과년도 체납 정리율 15.2% 100만원 이하 체납자 전화·문자 안내…고액·상습 체납자는 재산조사

강화군청 전경
강화군청 전경

강화군의 올해 세외수입 징수율이 8월 말 기준 68.3%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0%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수납액도 전년보다 37억100만원 줄었다.

강화군은 지난 28일 군청 영상회의실에서 「2026년도 세외수입 징수대책 보고회」를 열고 세외수입 징수 현황과 부서별 체납 정리 방안을 논의했다.

8월 말 기준 세외수입 부과액은 298억8천만원, 징수액은 204억2,200만원으로 집계됐다. 징수율은 68.3%다.

과년도 이월체납액은 88억7천만원으로, 이 가운데 13억4,700만원을 징수하거나 정리보류해 8월 말 기준 정리율 15.2%를 기록했다.

이번 보고회에서는 세외수입 소관 부서별 징수 실적과 체납 원인을 분석하고 체납 유형에 따른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일반회계 체납액에서 비중이 큰 지적재조사 조정금과 과태료의 정리 방안을 중점적으로 살폈다.

강화군은 연말까지 체납액 징수대책반을 운영하고 체납관리단을 통해 100만원 이하 체납자에게 전화와 문자로 납부를 안내할 계획이다. 체납고지서 발송과 현장 방문도 병행한다.

고액·상습 체납자는 재산조사를 거쳐 체납처분의 실익을 따진 뒤 압류 등 징수 조치를 추진한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체납한 경우에는 분할납부를 안내하고 요건에 따라 정리보류할 방침이다.

김학범 부군수는 “세외수입은 군민의 복지와 지역 발전에 쓰이는 중요한 재원”이라며 “각 부서가 체납 원인에 맞는 대책을 추진해 체납액을 줄이고 세입 확보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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