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물포구 전기차 충전기 4대 설치…의회서 “공탁금 산정도 안 됐다” 지적

의정브리핑 | 박찬엽  기자 |입력

항동7가·답동성당·월미도 제2공영주차장에 4대 설치 최대 20년 공유재산 사용 가능…철거비 공탁금은 아직 산정 안 돼 답동 211면 주차장에도 1대…오수연 의원 “충전기 부족”

오수연 제물포구의회 부의장
오수연 제물포구의회 부의장

제물포구가 공영주차장 3곳에 전기차 충전기 4대를 설치하기로 한 가운데 구의회 심사 과정에서 장기간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사업임에도 철거비 공탁금이 아직 산정되지 않은 점과 충전기 설치 규모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제물포구의회 복지문화도시위원회는 8일 항동7가 공영주차장, 답동성당 공영주차장, 월미도 제2공영주차장 등 3곳에 전기차 충전기 4대를 설치하는 동의안을 심사했다.

사업자는 충전기 설치비와 운영·유지관리 비용을 전액 부담하고, 제물포구는 약 11.235㎡의 구유지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운영기간은 최초 설치일부터 10년이며 필요하면 10년 이내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어 최장 20년간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구조다.

오수연 의원은 임대기간이 장기간인 만큼 임대료와 철거비 공탁금이 어떻게 산정되는지 따져 물었다.

교통과는 항동7가 공영주차장의 연간 사용료가 1만1천420원, 월미도 제2공영주차장은 연 5만1천750원이라고 설명했다.

문제는 사업자가 충전시설을 철거해야 할 경우를 대비한 공탁금이었다.

교통과장은 공탁금이 철거비용에 맞춰 계약 때 설정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지만, 당시 정확한 철거비용은 아직 산정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오 의원은 동의안을 의회에 제출하는 단계에서 철거비용까지 산정돼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교통과는 담당자에게 정확한 철거비용을 산정해 공탁할 수 있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충전기 설치 규모도 쟁점이 됐다.

항동7가 공영주차장은 93면인데 충전기 1대가 설치되고, 답동성당 공영주차장은 211면인데 역시 1대가 추가된다.

교통과는 50면 이상 주차장의 경우 법적 기준에 따라 충전기 1대를 설치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다만 1대가 2채널 방식이어서 동시에 2대까지 충전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오 의원은 법적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실제 전기차 이용 수요를 고려하면 설치 규모가 작다고 지적했고, 교통과 역시 현재 충전시설이 부족한 측면이 있다고 답했다.

구의회는 이 같은 질의 이후 동의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번 심사에서는 단순히 전기차 충전시설을 늘리는 문제를 넘어 장기간 공유재산을 제공하는 만큼 철거비용 등 계약상 안전장치와 실제 충전수요에 맞는 설치 규모를 함께 검토해야 한다는 과제가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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