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물포구 공사장 관리 조례 통과…통학로·보행안전 관리 강화

의정브리핑 | 박찬엽  기자 |입력

김종호 의원 발의…학교·아파트 주변 공사장 안전관리계획 제출 요청 근거 마련 오수연 의원 “재개발 지역 학생 통학로 확보 각별히 살펴야” 주민협의체 통해 분진·소음 등 공사장 민원 사전 대응

왼쪽부터 김종호, 오수연, 박태은 제물포구의원
왼쪽부터 김종호, 오수연, 박태은 제물포구의원

재개발·재건축 공사 증가에 따른 주민 피해와 통학로 안전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제물포구 공사장 관리 조례안이 구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제물포구의회 복지문화도시위원회는 지난 8일 제3회 제1차 정례회에서 김종호 의원이 발의한 ‘제물포구 주민의 안전한 생활환경을 위한 공사장 관리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조례안은 재개발·재건축 등 대규모 공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와 비산먼지·소음·진동 등 생활환경 피해를 줄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학교와 아파트단지 주변 공사장에 대해 안전관리계획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통행안전시설과 통학시간 신호원·안전요원 배치, 중·대형 공사 차량 운행계획 등을 안전관리계획에 포함하도록 했다.

연면적 합계 1만㎡ 이상 대형건축물 공사장에는 학교 관계자나 인근 주민으로 구성된 주민협의체를 운영할 수 있도록 했으며, 안전사고 관련 민원이 제기되거나 우려가 있는 경우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개선조치를 명할 수 있는 근거도 담았다.

이날 심사에서는 조례가 실제 재개발 현장의 통학로와 주민 민원 문제를 얼마나 개선할 수 있을지가 주요 쟁점으로 제기됐다.

오수연 의원은 기존 재개발 구역에서 학생 통학로 확보 문제가 반복적으로 발생했다며 송림1·2구역과 금송구역 등 향후 공사가 진행되는 지역의 통학로와 보행 안전을 각별히 관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파인앤유 건설 현장 주변에서 차량 파손과 도색 과정에서 발생하는 페인트·분진 등에 대한 주민 민원이 있었지만 개별 주민이 건설사와 직접 해결하기 어려웠던 사례를 언급하며 주민협의체를 통한 민원 조정 가능성을 물었다.

유기열 건축과장은 조례의 목적이 사후 민원 해결보다는 공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는 데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일정 규모 이상의 공사장에 대해서는 조례를 통해 민원 해결도 어느 정도 가능할 것으로 답했다.

박태은 의원도 인천여상 주변 정비사업 현장에서 분진과 일조권 문제로 주민 민원이 발생한 사례를 언급하며 주민협의체가 사전에 운영될 경우 갈등을 줄일 수 있는지 확인해 달라고 요청했다. 건축과는 해당 현장을 확인하겠다고 답했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대규모 공사장 주변의 통학로와 보행 안전뿐 아니라 공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생활환경 민원을 주민과 행정이 사전에 협의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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