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우 의원 “외국인 산재 3건 중 1건 F-4”…50인 미만 사업장에 72% 집중

종합브리핑 | 이지현  기자 |입력

지난해 외국인 산재조사표 7,383건…F-4 2,217건으로 가장 많아 F-4·E-9 재해자 3,993명 중 2,893명 소규모 사업장 근무 F-4 맞춤형 교육은 없어…내년 외국인 안전교육 의무화 앞두고 적용 범위 쟁점

이용우 국회의원
이용우 국회의원

지난해 고용노동부에 보고된 외국인 노동자 산업재해 가운데 재외동포(F-4) 체류자격 소지자의 재해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F-4와 비전문취업(E-9) 재해자의 72.4%는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했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용우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2025년 외국인 노동자 비자 종류별 산업재해조사표’를 분석한 결과다.

지난해 고용노동부에 접수된 외국인 산업재해조사표는 모두 7,383건이었다. 이 가운데 F-4가 2,217건으로 30.0%를 차지했고 E-9 1,776건(24.1%), F-5 893건(12.1%), G-1 680건(9.2%) 순이었다.

산재 사망자 112명 가운데서도 F-4가 35명으로 31.3%를 차지했다. G-1은 22명(19.6%), E-9은 21명(18.8%), F-5는 9명(8.0%)이었다.

다만 재해 건수만으로 체류자격별 산업재해 위험도를 비교하기는 어렵다. 비자별 취업자 규모와 업종, 근로시간 등이 다른 만큼 재해율을 확인하려면 실제 취업자 수 등 분모를 함께 봐야 한다.

이번 자료에서 확인되는 또 다른 특징은 소규모 사업장에 재해가 집중됐다는 점이다.

F-4와 E-9 재해자 3,993명 가운데 2,893명(72.4%)이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했다.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도 743명(18.6%)이었다.

F-4의 업종별 재해 가운데서는 건설업이 583건으로 집계됐다. 의원실은 F-4가 일부 체류자격보다 취업 제한이 적어 건설업 취업이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점을 배경 가운데 하나로 분석했다.

F-4 체류자는 2025년 기준 55만6,288명으로 제시됐다. 이 가운데 중국 국적자가 38만7,187명으로 가장 많았고 미국 5만3,302명, 러시아 3만2,931명, 우즈베키스탄 2만9,712명, 캐나다 1만7,757명 등이었다.

안전교육 체계도 문제로 제시됐다.

의원실에 따르면 고용노동부가 직접 실시하는 외국인 대상 산업안전보건교육은 E-9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F-4와 F-5를 대상으로 한 별도의 맞춤형 교육은 실시하지 않고 있다.

건설업의 경우 국적과 관계없이 현장 투입 전에 기초안전보건교육을 받아야 하고,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도 외국인용 교재를 제공하고 있다.

문제는 교육을 받느냐보다 현장에서 얼마나 제대로 전달되느냐에 있다. 의원실은 민간 교육기관에 외국인 강사 배치나 외국인용 교재 사용을 의무화한 규정이 없어 언어와 업종을 고려한 교육이 실제 작업현장까지 전달되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내년 1월 8일부터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기초안전보건교육이 의무화될 예정이라는 점도 변수다.

의원실은 현행 외국인고용법상 ‘외국인근로자’ 범위에 재외동포 F-4가 포함되지 않는 만큼, 개정법 시행을 앞두고 하위법령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F-4 적용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용노동부는 내년 산업안전보건 포털의 안전보건자료실 이용 편의성을 높이고 외국인 전용 기초안전보건교육 플랫폼을 개설해 온라인 교육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의원실은 전했다.

이용우 의원은 “외국인 노동자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안전보건교육 대상에 E-9 비자뿐만 아니라 실제 산재 위험도가 높은 비자 유형들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며 “고용노동부는 다가오는 개정법 시행에 맞춰 사각지대가 없도록 시행령을 꼼꼼히 설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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