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부평구 청천2동 통장자율회 회비·회칙·민원 갈등… 통장 A씨가 공개한 자료로 본 쟁점

지역브리핑 | 이효영  기자 |입력

가입비 20만원·월회비 3만원…A씨, 회비 사용내역과 지출 절차 문제 제기 경조사비 지급 기준에서 시작된 갈등, 회칙 개정과 행정기관 민원으로 확대 A씨, 페이스북·블로그에 민원자료와 관련 내용을 공개하며 사실관계 확인 요구

AI 생성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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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평구 청천2동 통장자율회를 둘러싼 갈등이 회비와 경조사비 지급 문제에서 회칙 개정과 행정기관 민원, 단체 내부 소통 문제로 번지고 있다.

청천2동 통장으로 활동해온 A씨가 통장자율회의 회칙과 회비 운영자료, 국민신문고 민원 및 회신 내용 등을 공개하며 단체 운영 과정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을 요구하면서다.

A씨에 따르면 자신은 2022년 6월 청천2동 통장으로 위촉될 당시 가입비 20만원과 월회비 3만원을 납부한다는 설명을 들었다. 이후 회비가 행사비와 경조사비, 시·구 단위 통장 관련 단체 회비, 교육비 등에도 사용되는 것을 알게 되면서 회비의 사용 기준과 집행 과정에 관심을 갖게 됐다고 설명했다.

A씨가 공개한 자료에는 운영비와 경조사비를 비롯해 행사비, 바자회비, 연합회비, 교육비 등의 지출 항목이 포함돼 있다. A씨는 동 직원 전출 과정에서 선물이나 식사비 등이 제공된 사례도 언급하며 해당 지출이 어떤 기준과 절차에 따라 이뤄졌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갈등이 본격화한 계기는 경조사비 지급 문제였다는 게 A씨의 설명이다.

A씨는 친정아버지의 구순을 맞아 경조사비를 신청하려 했지만 지급 기준을 둘러싼 논의가 이어졌고, 다른 회원의 사례를 확인한 뒤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후 임원진으로부터 지급 기준일을 하루라도 넘기면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는 설명을 들었다며 회원별로 같은 기준이 적용됐는지 문제를 제기했다.

A씨는 이후 2026년 6월부터 월회비 3만원 자동이체를 중단했다.

회비 문제는 회칙 개정으로도 이어졌다. A씨는 회비와 경조사비 지급 기준 등이 회칙과 연결돼 있는 만큼 기존 회칙과 개정 회칙을 비교하고 개정 과정도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A씨는 자신이 관련 민원을 제기한 이후 회칙 개정이 추진됐다고 설명하면서 개정안을 공개하고, 이를 ‘강행된 회칙 수정안’이라고 표현했다. 다만 실제 개정 과정에서 회원들에게 개정안이 사전에 공지됐는지, 회의가 어떻게 소집됐는지, 참석 회원과 의결 정족수는 어떻게 됐는지 등은 현재 공개된 자료만으로 확인하기 어렵다.

행정기관을 상대로 한 민원도 이어졌다.

A씨는 청천2동 행정복지센터와 부평구,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회비 운영과 회칙, 통장자율회의 성격 등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통장자율회를 사적단체로 보는 취지의 답변을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실제 통장 업무 과정에서 자율회와 행정기관이 어떤 관계를 맺어왔는지도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A씨는 청천2동 행정복지센터 홈페이지의 동 단체현황에 통장자율회가 등재돼 있고, 부평구에서도 통장자율회의 활동을 소개한 사례가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고 있다.

다만 행정기관 홈페이지에 단체가 소개돼 있다는 사실만으로 해당 단체의 법적 성격이 공적 단체로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통장자율회의 법적 성격과 행정기관과의 관계는 관련 규정과 실제 운영 형태 등을 별도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단체 내부 소통 방식도 쟁점으로 떠올랐다.

A씨는 회비 운영 등에 대한 의견을 단체 대화방에서 제기한 이후 소통 방식에 변화가 생겼다고 주장했다. 기존 청천2동 통장 관련 밴드의 관리자 변경과 삭제 과정도 문제로 제기했다.

A씨가 공개한 자료에는 기존 밴드 회원이 약 226명이었으며, 관리자 변경 이후 2026년 9월 13일 삭제 통보가 있었다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관리자 변경과 밴드 삭제가 어떤 절차로 이뤄졌는지, 회원들에게 어떤 안내가 있었는지는 확인이 필요하다.

결국 이번 갈등은 한 회원의 경조사비 지급 문제를 넘어 회비의 수입·지출과 의사결정, 회칙 개정 절차, 통장자율회와 행정기관의 관계, 단체 내부 소통 방식 등으로 범위가 넓어졌다.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 부분

현재 공개된 자료는 A씨가 제시한 회칙과 회비 운영자료, 민원 내용 등을 중심으로 하고 있어 일부 내용은 A씨의 주장으로 구분할 필요가 있다.

우선 가입비와 월회비가 실제로 어떻게 관리됐는지 확인해야 한다. 회계장부와 지출 증빙, 회의록 등을 통해 행사비와 경조사비, 연합회비 등의 지출이 어떤 기준과 의결 절차에 따라 집행됐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경조사비는 지급 기준이 당시 회칙이나 별도 운영기준에 어떻게 규정돼 있었는지, 해당 기준이 회원들에게 어떻게 안내됐는지, 다른 회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됐는지를 비교해야 한다.

회칙 개정 역시 기존 회칙과 개정 회칙의 조항을 비교하는 것과 함께 개정안 작성 경위, 회의 소집과 공지, 참석 회원 수, 의결 결과 등을 확인해야 한다.

통장자율회의 성격도 별도의 확인 대상이다. 행정기관 홈페이지에 단체가 등재됐거나 행정기관이 활동을 소개했다는 사실과 법적 성격은 구분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실제 통장 업무와 자율회 운영 과정에서 행정기관과 어떤 관계가 형성돼 있었는지도 관련 자료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

국민신문고 민원 역시 A씨가 제기한 내용과 행정기관의 회신을 각각 대조할 필요가 있다. A씨는 모두 5차례 민원을 제기했다고 밝혔지만, 각 민원의 내용과 회신이 실제로 어느 정도 동일했는지는 원문을 비교해야 확인할 수 있다.

온라인 밴드 역시 관리자 변경과 삭제 과정, 회원 공지 여부, 관리 권한의 근거 등을 확인해야 한다.

현재 공개된 자료만으로 회비 집행이나 회칙 개정, 단체 내부 소통 과정에서 특정한 위법·부당행위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결국 기존·개정 회칙과 회계자료, 지출 증빙, 회의록, 민원 및 회신자료, 온라인 밴드 관련 기록을 종합적으로 대조하는 것이 이번 갈등의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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