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연자 계양구의원 “보조금 표지판 조례 시행했는데”…설치 현황조차 집계 안 돼

의정브리핑 | 윤녕주  기자 |입력

2025년 1월 시행 이후 부서 안내했지만 실제 설치 여부는 미확인 5천만원 이상 공사·시설사업, 3천만원 이상 운영사업 대상 김 의원 “설치 사진 포함한 현황 확인해야”…구 “확인하겠다”

김연자 계양구의원
김연자 계양구의원

계양구가 지방보조금이 투입된 사업임을 주민에게 알리기 위해 표지판 설치를 의무화했지만, 조례 시행 이후 실제 표지판이 얼마나 설치됐는지는 별도로 집계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연자 계양구의원은 7일 열린 계양구의회 기획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방보조금 표지판 설치 조례의 실제 이행 여부를 확인했다.

조례는 공사·시설사업의 경우 건당 5천만원 이상, 운영사업은 연간 3천만원 이상의 보조금이 지원되는 사업을 대상으로 주민들이 보조금 지원 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표지판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김 의원은 조례가 시행된 이후 대상 사업에 표지판이 실제 설치됐는지, 표지판의 부착 방식과 디자인이 마련됐는지 등을 물었다.

이경숙 기획예산실장은 2025년 1월 조례 시행 이후 관련 부서에 내용을 안내했고, 같은 해 2월과 12월에도 관련 사항을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안내 이후 실제 현장에서 조례가 제대로 이행됐는지를 확인하는 절차였다. 구는 부서별로 표지판이 설치된 사업을 취합해 관리하지 않아 감사 과정에서도 설치 사업 수나 미설치 사업 규모를 제시하지 못했다.

김 의원은 관련 부서에 안내문을 전달하는 것과 실제 사업 현장에 표지판이 설치됐는지는 별개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사업 대상 목록과 설치 사진 등을 대조해 실제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주민들이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표지판 디자인도 통일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다.

이 실장은 설치 현황을 확인하겠다고 답했다.

이번 감사에서는 조례의 시행 자체보다 시행 이후 관리체계가 쟁점이 됐다. 향후에는 보조금 지원 대상 사업 목록과 실제 표지판 설치 여부를 함께 관리하는 방식이 필요한 상황이다.

×

댓글 (0)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댓글 작성

この記事は選択された言語では提供されていません。原文を表示していま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