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양구가 공무원 갑질 신고지원센터와 외부위원이 참여하는 심의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추진했지만 계양구의회 기획복지위원회에서 심사가 보류됐다.
피해자 보호의 필요성에는 공감대가 있었지만 기존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조례와 같은 회기에 제안된 다른 갑질 관련 조례안과의 적용 범위가 겹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조례체계를 추가 검토하기로 한 것이다.
김연자 의원은 9월 2일 열린 기획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갑질 신고가 접수된 뒤 조사와 심의, 결과 통보까지 어느 정도 기간 안에 처리할 것인지가 명확하지 않으면 피해자가 같은 조직에서 계속 근무하면서 2차 피해를 겪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피해자 보호를 위해 근무지를 분리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피해자가 불이익을 받는 방식이 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 갑질로 인정되지 않은 신고를 곧바로 허위신고로 간주해서도 안 된다는 점을 지적했다.
원희정 감사실장은 조례가 제정될 경우 연간 계획에 단계별 처리기한과 피해자 보호방안을 담고, 감사 관련자에 대해서는 제척·기피 제도를 적용하겠다고 답했다.
또 외부위원이 참여하는 심의위원회를 통해 공정성을 높이고, 익명신고도 내용이 구체적이면 조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윤경 의원은 비슷한 내용의 조례가 여러 개 만들어질 경우 신고자가 어느 절차를 이용해야 하는지 혼란을 겪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감사실은 근로관계에서 발생하는 직장 내 괴롭힘과 공무집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갑질은 적용 근거와 처리 목적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위원회는 두 제도의 적용 범위와 조례 간 중복 여부를 더 검토하기로 했다.
감사실이 설명한 신고지원센터는 별도의 독립 건물을 설치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감사실 내 담당 직원과 팀장, 실장 등이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구조다.
심의위원회 역시 사건이 발생하면 구성하는 방식이며 기존 상담과 위원 수당 예산을 활용할 수 있어 별도의 비용추계는 없다는 것이 집행부 설명이다.
김연자 의원은 별도 비용이 없다는 것과 실제 피해자 보호가 충분히 이뤄질 수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라며 운영 초기 필요한 인력과 비용을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김윤경 의원 역시 신고자가 여러 조례를 찾아봐야 신고 경로를 알 수 있다면 제도의 접근성이 오히려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번 조례안은 이날 제정된 것이 아니다.
심사 보류 이후 재논의 과정에서 적용 대상, 신고 접수 창구, 조사 절차, 피해자 보호조치, 기존 조례와의 관계를 명확하게 정리하는 것이 핵심 과제로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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