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 북측 불법광고물 민원 약 100건…이상호 계양구의원 “학원가 야간 단속 강화해야”

의정브리핑 | 이효영  기자 |입력

2024~2026년 구청 북측·오조산공원 일대 민원 약 100건 야간 유흥업소 입간판 반복 설치…2026년 야간단속 6회 이상호 의원 “철거 건수보다 반복 설치 여부 관리해야”

이상호 계양구의원
이상호 계양구의원

계양구청 북측과 오조산공원 일대 불법광고물 문제가 반복되고 있는 가운데 학원가 주변 야간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상호 의원은 계양구의회 자치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2024년부터 2026년까지 해당 지역에서 접수된 불법광고물 민원이 약 100건에 이른다며 단속 실효성을 따졌다.

이 의원은 특히 학원가를 오가는 어린이와 청소년이 많은 지역에 유흥업소 관련 입간판이 밤에 설치됐다가 낮에는 철거되는 사례가 있다고 지적했다.

주간 중심의 단속만으로는 실제 광고물이 노출되는 시간대를 놓칠 수 있다는 것이다.

최문규 스마트도시재생과장은 유동광고물과 고정광고물을 구분해 정비하고 있으며 명함형 광고물에는 자동전화 안내 서비스를 활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야간 단속은 2024년 14회, 2025년 10회, 2026년 회의 당시 6회였다.

이 의원은 동일 업소에 대한 신고가 반복되는 만큼 단순 철거 건수보다 같은 장소에서 광고물이 다시 설치되는지 여부를 관리하는 방식으로 단속 성과를 평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신고가 아홉 번, 열 번, 열두 번씩 반복되는 사례를 거론하며 반복 위반에 대한 단계별 대응기준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회의 과정에서는 집행부가 제출한 일부 자료에서 신고일보다 처리일이 앞선 사례도 확인됐다.

최 과장은 자료를 충분히 확인하지 못한 부분을 인정하고 야간 단속을 더 자주 병행하겠다고 답했다.

다만 특정 업소의 광고물 내용이나 위법 여부는 개별 사례별 판단이 필요하며, 이날 회의에서 특정 업소에 대한 처분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

향후 불법광고물 민원 통계를 정확하게 관리하면서 반복 설치 업소와 시간대를 분석하는 것이 실효성 있는 단속의 전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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