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동구, ‘범죄 사각지대’ 없앤다… 셉테드 적용 범위 확대

의정브리핑 | 윤녕주  기자 |입력

서점원 의원,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개정안 발의 경찰 협력체계 강화 및 취약지역 맞춤형 방범시설 지원 근거 마련

서점원 남동구의원
서점원 남동구의원

인천 남동구 내 범죄 취약지역의 환경을 개선해 범죄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는 ‘범죄예방 도시디자인(CPTED·셉테드)’ 사업이 한층 촘촘해질 전망이다.

인천 남동구의회는 서점원 의원(더불어민주당, 구월3동·간석1·4동)이 대표 발의한 ‘남동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및 방범시설 등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도심 속 범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경찰 등 관계기관과의 협업을 공고히 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기준이 적용되는 범위를 구체화하고 확대했다(안 제7조제1항제4호). 이는 노후 주거지나 1인 가구 밀집 지역 등 범죄에 노출되기 쉬운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방범 시설물 설치 및 관리를 더욱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함이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지역 치안을 담당하는 경찰과의 실질적인 협력체계 강화 규정을 담았다. 단순히 시설물을 설치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경찰과의 정보 공유 및 협업을 통해 범죄 발생 우려가 높은 지역을 선정하고 관리하는 등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서점원 의원은 제안 이유를 통해 “주민들이 야간에도 안심하고 귀가할 수 있는 안전한 보행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지자체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라며 “취약지역에 대한 범죄예방 지원을 강화하고 경찰과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실질적인 범죄 감소 효과를 끌어내겠다”고 강조했다.

지역구인 구월3동과 간석동 등 구도심과 상업지가 혼재된 지역의 특성상, 이번 조례 개정은 골목길 환경 개선과 방범창, CCTV, 가로등 등 방범 시설 보급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조례안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구민 의견을 수렴한 뒤, 남동구의회 상임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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