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김성수 대법관 임명안 재가… 찬성 227표 뚫고 6년 임기 시작

종합브리핑 | 이효영  기자 |입력

조희대 대법원장 제청 한 달 만에 확정 동반 제청된 손봉기 부장판사는 절차적 이유로 임명 반려

김성수 대법관
김성수 대법관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김성수 대법관의 임명안을 전격 재가하며 6년의 임기가 공식적으로 시작됐다.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압도적인 찬성표(227표)를 받은 지 하루 만에 속전속결로 이뤄진 조치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의 임명안 재가 사실을 발표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달 18일 임명을 제청한 지 정확히 한 달 만이다. 김 대법관의 임명동의안은 국회 본회의 표결에서 재석 의원 268명 중 찬성 227명, 반대 28명, 기권 13명으로 가결되며 무난하게 국회 문턱을 넘었다.

반면, 김 대법관과 함께 대법관 후보자로 제청됐던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의 임명안은 이례적으로 반려됐다.

청와대는 손 부장판사에 대해 "절차적 완결성을 갖추지 못했다"며 임명동의안을 반려하고 대법원에 다른 후보자를 재제청할 것을 공식 요구했다.

이번 대법관 임명은 여야의 극한 대치 정국 속에서 이뤄져 더욱 이목을 끈다.

최근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 검증 논란 끝에 사퇴하고, 국민의힘이 추석 연휴를 앞두고 상임위 보이콧 및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 공세에 화력을 집중하는 등 정치권의 갈등이 최고조에 달한 상황이다.

새롭게 대법원에 입성한 김성수 대법관은 사법연수원 24기로 1998년 임관해 약 28년간 민사·형사·행정 등 다양한 재판 업무를 거친 정통 법관이다.

사법연수원 수석교수 등을 역임하며 법리적 깊이를 인정받은 그가 정국 경색 속에서 대법원의 새로운 판결 기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법조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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