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혁 인천시의원, 로봇산업 육성 조례 개정…인천로봇랜드 전략 거점화

의정브리핑 | 이효영  기자 |입력

시장 책무에 로봇랜드 전략 거점 조성·육성 명시 선도기업 입지·활동 지원…로봇기업 집적 기반 마련 로봇 클러스터·기술 개발·전문인력 양성 등 종합계획에 반영

정종혁 인천시의원
정종혁 인천시의원

인천로봇랜드를 인천 로봇산업의 전략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다.

인천시의회는 18일 열린 제313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정종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천광역시 지능형 로봇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인천로봇랜드의 역할을 로봇산업 육성 거점으로 조례에 명시한 것이다. 조례는 인천시장이 로봇랜드를 지능형 로봇산업의 전략 거점으로 조성·육성하도록 책무를 규정했다.

선도기업 등의 입지와 활동을 지원하는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로봇랜드를 중심으로 관련 기업을 유치하고 산업 집적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인천시의 로봇산업 종합계획에 담아야 할 내용도 구체화됐다. 로봇산업 클러스터 조성과 로봇 기술의 개발·보급·확산, 전문인력 양성 등이 종합계획에 포함된다.

시행계획과 실태조사, 관련 기관·기업 간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규정도 보완됐다. 로봇산업 관련 위원회의 기능과 운영 방식도 정비했다.

이번 개정으로 로봇랜드를 활용한 기업 유치와 산업 지원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조례상 근거가 구체화됐다. 다만 실제 기업 유치와 산업 집적을 위해서는 향후 사업계획과 예산 등 후속 절차가 필요하다.

정종혁 의원은 “민선9기 인천시에서 추진하는 AI 커넥티드카 혁신사업 유치와 피지컬 AI 거점 육성 등을 인천로봇랜드에서 실현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했다”며 “로봇랜드를 품고 있는 서해구와 청라국제도시가 인천과 대한민국의 AI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꼼꼼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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