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규 부평구의원, 중노위 ‘부평구 사용자성 인정’에 우려…“민간위탁 분쟁 대비해야”

의정브리핑 | 이효영  기자 |입력

중노위, 생활폐기물 노동자 ‘작업방식’ 관련 부평구 사용자성 인정 김동규 “시설관리·돌봄 등으로 확대될 수 있어”…민간위탁 체계 점검 요구 판정문 아직 공개 전…정부 “공공부문 사용자성 일률적 인정 아니다”

김동규 부평구의원
김동규 부평구의원

중앙노동위원회가 부평구가 민간위탁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노동자의 ‘작업방식’에 대해 부평구의 사용자성을 인정한 가운데 김동규 부평구의원이 민간위탁 사업 전반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며 대응을 요구했다.

김동규 의원은 17일 중노위의 재심 판단과 관련해 개정 노동조합법의 사용자 범위가 지방자치단체의 민간위탁 업무에도 적용될 수 있다며 부평구의 민간위탁 계약과 과업지시 체계를 점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공공연대노조가 부평구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노동자의 작업방식 등에 관한 교섭을 요구하면서 시작됐다. 인천지방노동위원회가 노조의 시정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중노위는 재심에서 초심 결정을 뒤집고 노조 측 신청을 받아들였다.

중노위가 사용자성을 인정한 범위는 노조가 제시한 교섭 의제 가운데 작업방식과 관련된 사항이다. 부평구가 민간위탁 노동자의 임금이나 근로시간 등 모든 근로조건에 대해 포괄적인 사용자로 인정된 것은 아니다.

김 의원은 이번 판단을 두고 “민주당이 강행한 노란봉투법의 청구서가 기업을 넘어 지방자치단체에까지 날아들고 있다”며 “직접 고용하지 않은 민간위탁 노동자를 두고 지자체가 교섭 당사자가 될 수 있는 현실이 부평구에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이어 “청소에서 시작된 사용자성 논쟁이 시설관리와 돌봄 등 다른 민간위탁 사업으로 확산될 수 있다”며 “반복되는 교섭과 노사분쟁 대응으로 행정력이 소요될 수 있는 만큼 부평구가 민간위탁 사업에 대한 사전 점검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이번 중노위 판단이 다른 민간위탁 사업에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결정은 현재 확인되지 않았다. 같은 생활폐기물 민간위탁 사건이라도 지자체가 작업방식이나 근로조건을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했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 중노위는 지난 6월 충북 옥천군과 보은군을 상대로 제기된 사건에서는 사용자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정부 역시 공공부문의 사용자성을 일률적으로 인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고용노동부는 공공부문이라도 예산이나 운영 과정에서 재량권을 행사해 근로조건을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하는 경우에는 개별 사안에 따라 판단할 수 있다는 취지의 해석을 제시하고 있다.

김 의원은 “노동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법을 개정하더라도 책임의 경계가 명확하지 않으면 혼란과 비용을 지자체와 주민이 떠안을 수 있다”며 “부평구가 이번 판단의 직접 당사자인 만큼 민간위탁 계약과 과업지시 체계를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중노위의 구체적인 판단 근거가 담긴 판정문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따라서 부평구가 어떤 계약이나 과업지시를 통해 작업방식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판단했는지는 판정문 공개 이후 확인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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