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한결 부평구의원 “25년 방치 앱스201, 현행법상 조치해야”…차준택 구청장 “특별법 시행 준비”

의정브리핑 | 이효영  기자 |입력

비둘기 배설물·악취 등 주민 피해…앱스201 구분소유자만 900명 부평구 “빈 건축물 환경·위생 문제 직접 조치할 법적 근거 미비” 2027년 9월 특별법 시행 앞두고 실태관리·전담체계 구축 검토

조한결 부평구의원
조한결 부평구의원

25년째 비어 있는 부평구의 복합쇼핑몰 ‘앱스201’을 비롯한 장기 방치 건축물 문제에 대해 현행법상 가능한 행정조치부터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왔다.

조한결 부평구의원은 제277회 부평구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구정질문에서 장기 방치 건축물로 인한 주민 피해를 줄이기 위한 선제적 대응과 빈 건축물 관리체계 마련을 촉구했다.

부평4동 문화의거리 인근에 있는 앱스201은 2000년 8월 사용승인을 받은 연면적 3만5000㎡ 규모의 건물이다. 지하 6층, 지상 6층 규모로 시행사 부도 등의 영향으로 지상부 상가가 장기간 사용되지 않고 있다. 현재 지하 일부에는 변전소가 운영되고 있다.

조 의원은 건물 내부가 비둘기 서식처로 변하면서 배설물과 쓰레기 악취 등으로 인근 주민들이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며, 특별법 시행을 기다리기보다 현행 폐기물 관련 법령과 구 조례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평구는 현행법상 빈 건축물 내부의 폐기물 수거 등을 소유자나 관리자에게 직접 강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다만 소유자와 지속적으로 면담하고 행정지도를 실시하는 한편, 안전사고 위험이 있는 시설물에는 응급조치를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앱스201은 법인을 포함한 구분소유자가 약 900명에 달해 권리관계가 복잡한 데다 소방·전기 등 핵심 기반시설도 철거된 상태다. 부평구는 시설 복구나 다른 용도로의 전환을 위해서는 소유자 동의와 상당한 비용이 필요해 현행 제도만으로는 해결에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조 의원은 앱스201을 비롯한 방치 건축물의 외벽 낙하물과 화재, 무단침입 등 안전 문제도 지적하며 관내 방치 건축물의 현황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선제적인 안전점검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

차준택 부평구청장은 현재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빈집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올해는 빈집 239곳을 대상으로 정비계획을 수립해 철거 지원, 리모델링 후 활용, 안전 가림막 설치, 안전순찰 강화 등을 추진하고 있다.

장기 방치 건축물에 대한 대응은 내년 시행되는 ‘빈 건축물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과 연계해 강화할 방침이다. 특별법은 빈 건축물 현황 파악과 체계적 관리, 정비를 위한 각종 특례 등을 담고 있으며 2027년 9월 9일부터 시행된다.

차 구청장은 특별법 시행에 앞서 현장에서 필요한 사항을 파악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할 방안을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전담 창구 설치 여부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의 사무와 정원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적기에 행정체계를 구축하겠다고 설명했다.

다만 조 의원이 요청한 현행법상 청결 유지 조치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지 못했다. 차 구청장은 관련 법적 한계가 있는 만큼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조 의원은 특별법 시행일까지 남은 기간을 준비기간으로 활용해 주민 피해를 줄일 수 있는 현행법상 조치부터 마련하고, 법 시행과 동시에 실질적인 정비에 나설 수 있도록 행정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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