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추홀구 전통시장 6곳, 추석맞이 온누리상품권 환급…최대 2만원

지역브리핑 | 박찬엽  기자 |입력

16~20일 국내산 농·축·수산물 구매액 최대 30% 환급 3만4천원 이상 1만원·6만7천원 이상 2만원 지급 토지금고·신기·용현시장 등 6곳 참여…상품권 소진 시 조기 종료

미추홀구, 6개 전통시장서 최대 2만 원 온누리상품권 환급
미추홀구, 6개 전통시장서 최대 2만 원 온누리상품권 환급

미추홀구 전통시장 6곳에서 추석을 앞두고 국내산 농·축·수산물 구매액의 최대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돌려주는 행사가 열린다.

미추홀구는 오는 16일부터 20일까지 토지금고시장, 신기시장, 인천남부종합시장, 용남시장, 석바위시장, 용현시장 등 6개 전통시장에서 ‘추석맞이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를 진행한다.

행사 기간 해당 시장에서 국내산 농·축·수산물(원양산 포함)을 구매하면 구매 금액에 따라 온누리상품권을 환급받을 수 있다. 1인당 최대 환급액은 2만원이다.

3만4천원 이상 6만7천원 미만을 구매하면 1만원, 6만7천원 이상 구매하면 2만원을 환급받는다.

환급을 받으려면 구매 당일 발급된 영수증을 지참해 각 시장에 마련된 환급 행사장을 방문하면 된다. 시장별 환급 장소와 운영시간은 현장 안내문이나 상인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다만 모든 점포와 품목이 환급 대상은 아니다. 소비자는 구매 전에 해당 점포나 상인회를 통해 대상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준비된 온누리상품권이 모두 소진되면 행사는 조기 종료될 수 있다.

구 관계자는 “명절 성수품 가격 상승으로 장보기에 부담을 느끼는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고자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며 “전통시장 매출 증대는 물론 국산 농·축·수산물 소비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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