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 법무장관 후보자 “국민의힘 정당해산 요건 검토”…공소취소 폐지엔 “신중해야”

종합브리핑 | 이효영  기자 |입력

민주당 김용민 질의에 “헌재 결정 취지·관련 사건 진행 경과 면밀히 살피겠다” 공소취소 제도 폐지 주장에는 “공소 유지 불필요·불가능한 경우 필요성 있을 수 있어” 윤상현 “제1야당 해산 검토가 말이 되나”…김 후보자 지명 두고 여야 공방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취임할 경우 국민의힘의 정당해산 요건 해당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공소취소 제도 폐지 주장에 대해서는 제도의 필요성이 있을 수 있다며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14일 김 후보자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한 서면질의 답변서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국민의힘 정당해산 청구에 대한 계획을 물었다.

김 후보자는 “취임하게 되면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와 관련 사건 진행 경과를 면밀히 살펴 요건 해당 여부 등을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정당해산 요건에 대해서는 헌재 판단을 근거로 들었다. 김 후보자는 “정당해산은 정당활동의 자유에 대한 근본적 제약”이라며 “그 위헌성을 해결할 대안이 없고, 해산 결정으로 인한 사회적 이익이 불이익을 초과할 수 있을 경우에 가능하다고 판시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국민의힘 정당해산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주장해왔다. 지난 2월에도 국민의힘을 정당해산 심판 대상으로 거론하며 공세를 이어갔다.

공소취소 제도 폐지에 대해서는 현행 제도를 유지할 필요성이 있다는 취지의 답변을 내놨다.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이 공소취소 제도 자체를 폐지하는 데 대한 견해를 묻자 김 후보자는 “공소 제기 후에 발생한 사정변경에 의하여 공소 유지가 불필요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공소 취소의 필요성이 있을 수 있다”고 답했다.

이어 “제도 자체를 폐지하는 것은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에서는 강하게 반발했다.

윤상현 의원은 이날 SNS를 통해 김 후보자의 답변을 언급하며 “여권이 김승원 후보자를 무리하게 앉히려는 이유가 국민의힘을 해산시키기 위함임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국민의 기본권과 법치주의를 지켜야 할 법무부 장관이 대통령 사건의 공소취소를 주장한 데 이어 이제는 제1야당 해산 여부까지 검토하겠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비판했다.

또 헌법상 정당해산 제도는 정치적 반대 세력을 제거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며 “정당에 대한 평가는 국민이 선거로 내리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는 15일 열린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한 검증을 예고했지만, 민주당이 증인 채택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증인과 참고인 없이 청문회가 진행될 예정이다.

김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의 연임 가능성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취지의 견해를 밝혔다.

대통령 임기연장이나 중임 변경을 위한 헌법 개정이 개정 제안 당시 대통령에게도 적용되도록 하는 것은 “헌법 개정의 한계를 넘는 것으로 보는 견해가 일반적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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