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2027년도 생활임금 ‘시급 1만 2,630원’ 확정… 전년 대비 5.1% 인상

종합브리핑 | 이효영  기자 |입력

올해(12,010원)보다 620원 인상… 내년 정부 최저임금(10,700원) 대비 18% 높은 수준 시·공사·공단·출자출연기관 및 시 사무위탁 기관 직접 수행 노동자 대상 적용 노·사·정 합의로 결정… 김준성 경제국장 “노동자 삶의 질 향상 및 지역경제 활력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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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시장 박찬대)가 최근 지속되는 물가 상승과 지방재정 여건을 다각도로 고려해 저임금 노동자들의 실질적인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한 2027년도 생활임금을 최종 확정했다.

인천시는 지난 8월 27일 개최된 생활임금위원회 심의를 통해 2027년도 인천시 생활임금을 시간당 1만 2,630원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정된 금액은 올해 적용 중인 생활임금(12,010원)보다 620원(5.1%) 오른 금액이다. 또한 정부가 고시한 내년도 법정 최저임금 10,700원보다 1,930원(18%) 높은 수준으로, 취약계층 노동자의 실질적인 주거·문화·생활비를 보장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이번 생활임금 적용 대상은 인천시 본청 및 사업소를 비롯해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시 사무위탁 기관 소속으로 시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노동자들이다.

인천시는 지난 2015년 11월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한 후 2017년부터 첫 적용에 들어갔으며, 2019년 공사·공단 및 출자·출연기관, 2022년 시 사무위탁 기관까지 대상을 지속 확대해 오며 공공 부문 노동 조건 개선에 앞장서 왔다.

이번 결정은 민주노총·한국노총 등 노동계와 인천경영자총협회·인천소상공인연합회 등 경영계 대표가 한자리에 모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친 결실이다. 위원회는 인천시 재정 상황과 최저임금 상승률, 유사 노동자 임금 현황, 최근의 소비자물가 상승세를 종합 분석해 최종 금액을 도출했다.

김준성 인천시 경제국장은 “노사 단체의 다양한 시각을 존중하고 긴밀히 소통한 끝에 원만한 합의점을 찾았다”며 “이번 생활임금 인상이 노동자들의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높이고, 지역 소비를 진작시켜 지역 경제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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