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민 인천시의원 “자동차번호판 발급대행자 선정, 공정경쟁 체계로 바꿔야”

의정브리핑 | 이효영  기자 |입력

“45년 관행이 45년 독점 만들어”…선정 절차 전면 재검토 촉구 심의위원회 설치 근거·인천시 권한 행사 적법성 문제 제기 “실질적 독립성 반영한 제도 개선·조례 개정 추진”

조성민 인천시의원
조성민 인천시의원

인천시의회 조성민 의원(민·남동구4)이 인천시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선정 과정의 공정성과 적법성을 문제 삼으며 선정 절차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조 의원은 9일 인천시청 브리핑룸에서 ㈜카월드모터스 오세영 대표와 기자회견을 열고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선정 과정에서 심의위원회 설치 근거와 권한 행사 주체의 적법성, 선정 업체 간 실질적인 경쟁성 등을 검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천시는 지난 4월 14일 모집 공고를 내고 5월 13~14일 신청서를 접수한 뒤 5월 21일 심의위원회 평가를 거쳐 5월 29일 최종 선정 결과를 공고했다.

조 의원이 먼저 지적한 것은 ‘대행자지정 심의위원회’의 설치 근거다. 심의위원들의 평가점수를 합산해 고득점 순으로 사업자를 선정했지만, 관련 법령과 인천시 조례·규칙·훈령·예규 등을 검토한 결과 해당 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확인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조 의원은 인천시로부터 위원회 설치 근거가 ‘시장 방침’이라는 답변을 받았다며 “내부 결재 문서인 방침만으로 위원회를 구성해 5년간의 사업권을 결정한 것은 법적 정당성이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권한 행사 주체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인천광역시 사무위임 조례」에 따라 「자동차관리법」 제20조의 자동차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 지정 권한이 구청장에게 위임돼 있는데도 이번 공모의 모집 공고부터 평가와 선정 결과 공고까지 인천시장 명의로 진행됐다는 주장이다.

조 의원은 위임을 철회하거나 사무를 회수한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인천시가 직접 지정 권한을 행사한 것은 적법성 논란이 있다며 관련 판례와 법률 자문 내용도 함께 제시했다.

선정 업체의 실질적인 독립성과 경쟁 여부에 대한 문제 제기도 나왔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오세영 대표는 선정된 2개 업체가 형식적으로 별도 법인인지보다 대표자 간 가족관계, 지분 및 담보 관계, 사업장 사용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실제로 독립적인 경쟁 사업자인지가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선정 과정에서 실질적 독립성, 이해관계, 공정경쟁 요소가 보다 명확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재발 방지를 위한 관련 조례 개정안도 마련해 향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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