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동구, 드론 행정 활용 넓힌다…서주영 의원 조례안 본회의 통과

의정브리핑 | 윤녕주  기자 |입력

행사·홍보 중심에서 재난·안전·환경·공간정보 등으로 활용 확대 종합계획·실태조사·촉진사업·예산 지원 근거 마련 기존 보유 드론 활용도 높여 행정 효율성 강화

서주영 남동구의원
서주영 남동구의원

남동구가 기존에 보유한 드론의 활용 범위를 행사·홍보에서 다양한 행정 분야로 확대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남동구의회는 서주영 의원이 발의한 「남동구 공공부문 드론 활용의 촉진에 관한 조례안」이 9일 열린 제312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고 밝혔다.

남동구는 현재 축제와 행사 현장 촬영, 홍보영상 제작을 비롯해 지적재조사 등 일부 행정업무에 드론을 활용하고 있다. 이번 조례는 기존 드론을 부서별 행정 수요에 맞춰 보다 체계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조례에는 구청장의 책무와 적용 범위를 비롯해 드론 활용 종합계획 수립, 활용 실태조사, 촉진사업 추진, 예산 지원, 관계기관·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에 따라 남동구는 재난·안전, 산림·공원·하천 관리, 환경, 공간정보 등 드론 활용이 가능한 행정 분야를 발굴하고 단계적으로 적용 범위를 확대할 수 있게 됐다.

서주영 의원은 “이번 조례는 새로운 드론을 도입하기보다 남동구가 이미 보유하고 활용하는 드론을 행정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의미가 있다”며 “행정수요에 맞는 새로운 활용 영역을 지속적으로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드론 활용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안전 운용과 사생활 보호 등 책임 있는 활용에도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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