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동구의회, 특이민원 피해 공직자 보호 강화…지원 결정 30일→10일

의정브리핑 | 윤녕주  기자 |입력

민원 담당자 직무 스트레스 실태조사 근거 마련 심리상담 개인정보 보호·인사상 불이익 방지 수사·의료·상담기관 협력체계 구축

이햇님 남동구의원
이햇님 남동구의원

인천 남동구의회가 폭언·폭행과 반복적인 특이민원으로 피해를 입은 민원 담당 공직자의 보호와 지원을 강화한다.

남동구의회는 9일 본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이햇님·장성란 의원이 공동 발의한 ‘남동구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최종 의결했다.

개정안은 민원 담당자의 직무 스트레스 실태조사 근거를 마련하고 민원상담 권장 시간을 단축하는 한편, 피해 공직자에 대한 지원 결정 기간을 기존 30일에서 10일로 줄이는 내용을 담았다. 불가피한 경우에만 한 차례 10일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심리상담 과정에서 취득한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상담 참여 여부나 결과를 인사평정 자료로 활용할 수 없도록 한 것도 주요 내용이다. 직원들이 인사상 불이익에 대한 우려 없이 필요한 상담과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특이민원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관할 수사기관과 의료기관, 전문상담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이햇님 의원은 “민원 담당자가 안심하고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은 안정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필수 조건”이라며 “현장에서 실질적인 보호와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장성란 의원은 “민원 담당자는 주민의 어려움을 가장 먼저 듣는 행정의 최전선에 있다”며 “상담 사실이나 인사상 불이익을 걱정하지 않고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댓글 (0)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댓글 작성

この記事は選択された言語では提供されていません。原文を表示していま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