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평구, 추석 앞두고 전통시장 주변 주차 한시 허용

지역브리핑 | 이효영  기자 |입력

11~27일 부평종합시장·부평깡시장 주변도로 주차 허용 오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시장 이용객 편의 확대 버스정류소·횡단보도·어린이보호구역 등은 집중 단속

부평구청
부평구청

인천 부평구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전통시장 이용객의 주차 편의를 위해 시장 주변도로의 주차를 한시적으로 허용한다.

부평구는 오는 11일부터 27일까지 부평종합시장과 부평깡시장 주변 일부 도로에서 오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주차를 허용한다고 밝혔다.

부평종합시장은 주부토로 36에서 주부토로 18, 시장회전교차로를 거쳐 부흥오거리로 이어지는 구간이 대상이다. 부평깡시장은 부흥로 301에서 부흥로 315까지다.

다만 버스정류소와 횡단보도, 교차로 모퉁이, 소방시설 주변, 어린이보호구역, 인도 등 6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은 주차 허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중주차 등 허용 구간 밖의 불법 주정차도 계도와 단속을 병행한다.

부평구는 한시적 주차 허용을 통해 전통시장 접근성을 높이는 동시에 보행자와 차량 통행에 지장을 주는 불법 주정차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

댓글 (0)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댓글 작성

この記事は選択された言語では提供されていません。原文を表示していま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