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물포구, 첫 지방세심의위원회 출범…납세자 권익 보호 강화

종합브리핑 | 박찬엽  기자 |입력

세무·회계·법률·감정평가 등 전문가 10명 포함 14명으로 구성 지방세 이의신청·과세전적부심사 등 권리구제 안건 심의 시가표준액·세입예산 추계 등 주요 지방세정도 검토

2026 제물포구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 위촉식 및 제1차 회의
2026 제물포구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 위촉식 및 제1차 회의

인천 제물포구가 지방세 부과 과정에서 발생하는 납세자의 이의와 권리구제 절차를 심의할 지방세심의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세무·회계·법률 등 외부 전문가의 판단을 행정에 반영해 지방세정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높인다는 취지다.

제물포구는 지난 7일 송림청사 갈매기홀에서 ‘2026년 제물포구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 위촉식 및 제1회 회의’를 열고 초대 위원회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세무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변호사, 대학교수 등 분야별 전문가 10명과 관계 공무원 4명 등 모두 14명으로 꾸려졌다. 이날 위촉장을 수여하고 첫 회의에서 위원장을 선출했으며, 심의 절차와 운영에 필요한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지방세심의위원회 운영 세칙’도 마련했다.

위원회는 앞으로 지방세 이의신청과 과세전적부심사 등 납세자 권익 보호와 관련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시가표준액과 지방세 세입예산 추계 등 지방세정의 주요 사안도 검토한다.

특히 과세전적부심사는 세금이 부과되기 전에 과세의 적정성을 심사받을 수 있는 절차인 만큼, 행정기관의 판단과 별도로 각 분야 전문가가 과세 쟁점을 검토한다는 점에서 납세자 권리구제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제물포구는 위원회 출범을 계기로 지방세 관련 주요 사안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고 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한 절차를 안정적으로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김찬진 제물포구청장은 “각 분야의 전문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공정하고 신뢰받는 지방세정을 구현하고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역할과 조언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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