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성폭력 시 제명까지”… 부평구의회, 지방의원 징계기준 대폭 강화

의정브리핑 | 이효영  기자 |입력

김보식 의회운영위원장 제안 발의…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개정 입법예고 품위유지 및 청렴의무 위반 징계 사유 신설… 음주운전·성폭력·금품수수 등 징계 양정 명확화 징계 사유의 공정성과 실효성 확보 목표… 오는 9월 14일까지 구민 의견 수렴

김보식 부평구의회 의회운영위원장
김보식 부평구의회 의회운영위원장

인천 부평구의회가 구의원의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기준을 구체화하고, 윤리심사의 공정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정비에 나섰다.

인천 부평구의회는 지난 7일,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김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부평3·산곡3·4·십정1·2동) 제안으로 발의된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윤리심사 대상이 되는 위반행위와 징계기준을 더욱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징계 양정의 적정성과 신뢰성을 담보하고, 구의원 윤리 의식을 대폭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품위유지의무 위반행위 및 청렴의무 위반행위 조항 신설 ▲위반행위별 세부 징계기준 정비 등이 포함됐다.

특히 기존의 겸직신고 및 영리거래 금지위반 중심이었던 징계 사유에 '품위유지의무 위반'과 '청렴의무 위반'을 명시적으로 추가했다. 별표로 신설된 징계기준에 따르면, 음주운전(면허취소·정지)이나 성폭력, 성희롱, 금품수수 등 중대한 비위행위에 대해 최고 '제명'에 이르는 엄정한 징계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기준을 구체화했다.

이 외에도 범법행위, 직무 관련 정보 무단 유출, 탈세, 면탈 등 다양한 비위 유형별로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제명 등 징계 적용 기준을 세분화했다.

이번 입법예고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2026년 9월 14일까지 찬·반 여부와 사유를 작성한 의견서를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의장(의회운영위원회실)에게 제출할 수 있다.

개정안을 제안한 김보식 의회운영위원장은 “지방의원에 대한 구민들의 윤리적 기준과 기대가 더욱 높아가고 있다”라며 “징계기준의 일관성과 공정성을 확립하여 위반행위에 대한 엄격한 책임을 묻고, 구민에게 신뢰받는 청렴한 부평구의회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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