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민 인천시의원, 친환경 현수막 사용 확대 등 폐현수막 자원순환 제도화 조례 발의

의정브리핑 | 이효영  기자 |입력

김동민 의원 조례안 도시건설위 원안 가결…공공부문 친환경 소재 우선 사용 지난해 현수막 30만8천여 개 수거…재활용률 66.2% 군·구·교육청·공공기관 연계해 폐현수막 재활용 체계 강화

김동민 인천시의원
김동민 인천시의원

인천시 공공부문에서 친환경 현수막 사용을 확대하고 폐현수막을 다시 자원으로 활용하는 순환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인천광역시의회 김동민 의원(민·부평구2)이 대표발의한 ‘인천광역시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이 7일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행사와 정책 홍보 등에 사용된 현수막이 짧은 기간 뒤 폐기되면서 발생하는 자원 낭비와 환경 부담을 줄이기 위해 추진됐다. 기존에 인천시가 시행해 온 폐현수막 수거·재활용과 친환경 현수막 관련 사업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지난해 인천에서 수거된 폐현수막은 30만8천313개로, 이 가운데 66.2%가 재활용됐다. 수거된 현수막은 마대와 생활용품, 고형연료 등으로 활용되고 있다.

조례안은 시 본청과 소속기관이 공공 목적으로 제작하는 현수막에 친환경 소재를 우선 사용하도록 노력하고, 지방공사·공단과 출자·출연기관에도 이를 권장할 수 있도록 했다.

폐현수막 재활용을 위해서는 군·구와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사업과 교육·홍보를 추진하고 우수사례를 발굴해 확산할 수 있도록 했다. 관련 사업에 대한 행정·재정 지원과 함께 군·구, 인천시교육청, 공공기관 간 협력체계도 구축할 수 있다.

김동민 의원은 “이제는 친환경 소재 사용과 폐현수막 재활용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며 “공공부문부터 친환경 현수막 사용을 확대하고 폐현수막을 다시 자원으로 활용하는 선순환 체계를 정착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조례가 기존 사업을 체계적으로 뒷받침하고 친환경 현수막 사용과 폐현수막 재활용을 확산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조례안은 오는 18일 열리는 제313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

댓글 (0)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댓글 작성

この記事は選択された言語では提供されていません。原文を表示していま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