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시민이 금융과 소비, 자산관리 등 일상생활에서 합리적인 경제적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경제교육을 지원하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다.
인천광역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소속 문세종 의원(민·계양구4)이 대표발의한 ‘인천광역시 경제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7일 열린 제313회 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금융상품과 디지털 거래가 다양해지고 경제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시민의 경제·금융 역량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에는 경제교육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과 사업비 지원을 비롯해 경제교육 활성화위원회 설치·운영, 전문인력 양성, 관계 기관·단체와의 협력 등의 내용이 담겼다.
특히 연령이나 성별, 지역에 관계없이 시민 누구나 경제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시장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개별 프로그램에 의존하던 경제교육을 계획 수립부터 사업 추진과 전문인력 양성까지 이어지는 체계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문세종 의원은 “경제교육은 단순히 경제지식을 전달하는 것을 넘어 시민이 금융과 소비, 자산관리 등 일상에서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생활교육”이라며 “이번 조례를 통해 시민 누구나 필요한 경제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례안은 오는 18일 본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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