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구, 차기 구금고 지정 공모… 4년간 일반·특별회계 관리할 ‘단수금고’ 선정

종합브리핑 | 이동숙  기자 |입력

현 금고 약정 2026년 12월 31일 만료… 차기 약정기간 2027년부터 2030년까지 4년 공개경쟁으로 1개 금융기관 선정… 9월 28~29일 제안서 접수 신용도·금리·주민 편의성·지역사회 기여도 등 6개 항목(100점 만점) 평가

서해구청 전경
서해구청 전경

인천광역시 서해구(구청장 구재용)가 현 구금고와의 약정기간 만료를 앞두고 향후 4년간 서해구의 살림을 책임질 차기 구금고 지정 절차에 공식 착수했다.

서해구는 「인천광역시 서해구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차기 구금고 지정을 위한 계획을 구 홈페이지 및 공보 등을 통해 7일 공식 공고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지정되는 구금고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기금을 모두 통합 관리하는 단수금고(1개)로 운영된다.

새롭게 선정될 금융기관은 2027년 1월 1일부터 2030년 12월 31일까지 4년간 서해구의 각종 세입금 수납 및 세출금 지급, 세입세출외현금 및 유가증권 출납·보관, 여유자금 관리 등 구의 전반적인 금고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신청 자격은 「은행법」에 따른 은행으로, 서해구 관내에 본점 또는 지점을 둔 금융기관으로 제한된다.

지정 방법은 공개경쟁 입찰 방식이다. 서해구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의 심사 결과 최고득점을 얻은 금융기관을 우선지정 대상자로 선정하며, 협상이 결렬되거나 약정을 포기할 경우 차순위 득점자와 약정을 체결하게 된다.

평가 항목은 총 6개 분야 100점 만점으로 구성된다. 주요 평가 요소는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26점) ▲구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20점) ▲주민이용의 편의성(21점) ▲금고업무 관리능력(24점) ▲지역사회 기여 및 구와 협력사업(7점) ▲기타사항(2점) 등이다.

관심 있는 금융기관은 오는 9월 14일(월)부터 16일(수)까지 서해구청 세무1과 세무행정팀(본관 1층)에서 2024~2026년 세입·세출예산서 및 결산서 등 관련 서류를 열람할 수 있다.

이후 9월 28일(월)부터 29일(화)까지 양일간 서해구청 세무1과를 직접 방문해 금고지정 신청서와 제안서(원본 1부, 사본 10부) 및 부속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근무시간(09:00~18:00) 외 접수나 기한 이후 추가·보완 서류 제출은 불가능하다.

서해구 관계자는 “금융감독원 공시 자료 등을 활용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사·평가할 예정”이라며 “우선지정 대상자로 선정된 금융기관은 통지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약정을 체결해야 하고, 2027년 1월 1일부터 전산시스템이 차질 없이 정상 운영되도록 준비해야 한다”고 전했다.

금고지정 공모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서해구청 세무1과(☎ 032-560-4191~2)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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