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무산 시 분쟁 위험”… 부평구, 민간임대주택 회원가입 주의 당부

종합브리핑 | 이효영  기자 |입력

최근 일부 지역 피해 속출… 사업 승인 미비 상태서 회원 모집·과장 홍보 기만행위 차단 계약 체결 전 토지 확보율·입주 시기·납부금 반환 조건 등 면밀한 검증 요구 부평구, 불법 홍보 현수막 정비 및 누리집·SNS 활용한 피해 예방 안내 병행

부평구, 민간임대주택 회원가입 주의 당부
부평구, 민간임대주택 회원가입 주의 당부

인천 부평구가 최근 전국적으로 속출하는 민간임대주택 회원 모집 관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주민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대대적인 현장 대응에 나섰다.

부평구(구청장 차준택)는 사업 추진 절차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회원을 임의 모집하거나 마치 사업 내용이 확정된 것처럼 부풀려 홍보하는 민간임대주택 사업 추진 주체들로 인한 주민 피해를 막기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민간임대주택은 일반 아파트 분양과 달리 사업 추진 과정에서 입주 시기나 분양전환 조건 등이 대폭 변경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토지 매입 지연 등으로 사업이 장기화하거나 수포로 돌아갈 경우, 이미 납부한 가입금 및 계약금 반환을 둘러싸고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구는 주민들에게 계약 체결 전 ▲사업 주체 및 회원 모집 절차의 법적 적정성 ▲토지 소유권 확보율 및 인·허가 진행 단계 ▲사업 무산 시 납부금 반환 조건 등을 반드시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는 주민 피해를 사전 차단하기 위해 관내 주요 지점에 안내 현수막을 걸고, 불법 모집 및 과장 홍보 현수막에 대한 강도 높은 정비 조치에 착수했다.

아울러 구 공식 누리집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구보 ‘부평사람들’, 전자게시판 등 이용 가능한 모든 매체를 총동원해 주의사항을 지속적으로 안내할 방침이다.

부평구 관계자는 “민간임대주택은 일반적인 분양 주택과 사업 방식이 엄연히 다른 만큼, 가입 계약 전 사업 진행 상황과 계약서상 반환 조항을 세밀히 따져봐야 한다”며 “주민들이 선의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불법 광고물 단속과 예방 홍보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

댓글 (0)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댓글 작성

この記事は選択された言語では提供されていません。原文を表示していま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