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률 저조했던 청라하늘대교 ‘더스카이 184’… 인천시의회, 이용료 인하 조례 개정 추진

의정브리핑 | 이효영  기자 |입력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 4일 '제3연륙교 관광시설 관리·운영 조례 개정안' 심의 엣지워크 이용료 하한선 3만 원으로 하향 범위 조정… 할인 대상·무료 공간 점유 규정 신설 5월 개장 후 이용률 30%대 급감… 명칭 변경 반영 및 10월 세부 이용료 결정 목표

황규진 인천시의원
황규진 인천시의원

인천 서해구 청라와 영종구를 잇는 청라하늘대교의 주요 관광시설인 ‘더스카이 184’의 이용률 저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천시의회가 이용료 인하를 골자로 한 조례 개정에 나섰다.

인천광역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는 4일 황규진 의원(더불어민주당·남동1)이 대표 발의한 ‘제3연륙교 관광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개장 이후 이용률이 급감한 청라하늘대교 관광시설의 이용 금액 범위와 할인율, 할인 대상을 전면 조정해 관광을 활성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현행 조례상 엣지워크 이용료는 일반 시민 기준 6만 원(전망대 포함 1만 5,000원)에 달해 비용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청라하늘대교
청라하늘대교

실제로 엣지워크는 지난 5월 15일 개장 초기 60%에 달했던 이용률이 무더위와 높은 가격 부담이 맞물리며 8월 기준 30% 수준까지 떨어진 상태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에는 6만 원으로 고정되어 있던 엣지워크 이용료의 하한선 범위를 3만 원부터 8만 원까지로 넓혀 실질적인 요금 인하가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했다.

이와 함께 개정안에는 다자녀 가구 및 국가유공자 등으로 할인 대상을 확대하고, 시민에게 무료 개방되는 야외 친수공간 및 실내 바다전망대를 개인이 점유해 사용할 경우 1일 8시간 기준 이용료를 부과하는 규정도 마련됐다.

또한, 교량 정식 명칭이 결정됨에 따라 기존 조례상의 ‘제3연륙교’ 표기를 ‘청라하늘대교’로 정비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 관계자는 “시의회에서 개정 조례안이 통과되는 대로 시행규칙을 개정해 3만~8만 원 범위 내에서 세부 이용료를 최종 확정할 예정”이라며 “오는 10월 중 변경된 요금체계 적용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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