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체납자 가상자산 강제징수 첫 2만 명 돌파… 징수액도 639억 원 기록

종합브리핑 | 이효영  기자 |입력

배준영 의원, 국세청 자료 분석… 2025년 강제징수 인원 2만 653명으로 527.6% 폭증 징수액 639억 원으로 전년 대비 67.7% 증가… 서울청·중부청·인천청 순으로 많아 배준영 의원 "새로운 재산 형태 악용한 체납 회피 차단 및 조세정의 실현 시급"

배준영 국회의원
배준영 국회의원

국세 체납자가 보유한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당국의 강제징수 대상 인원이 지난해 처음으로 2만 명을 넘어섰다. 체납자의 재산 은닉 수단이 예금·부동산 등 전통적 자산에서 가상자산으로 다변화됨에 따라 과세당국의 추적 체계도 디지털 영역으로 대폭 확대되는 양상이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배준영 의원(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5년 가상자산 강제징수 인원은 2만 653명, 강제징수액은 639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4년 강제징수 인원(3,291명) 대비 1만 7,362명(527.6%) 폭증한 수치로, 1년 만에 약 6.3배로 급증하며 연간 강제징수 인원 2만 명 선을 최초로 돌파했다. 강제징수액 역시 2024년 381억 원에서 258억 원(67.7%) 증가했다.

연도별 강제징수 인원은 2021년 5,741명에서 2023년 5,108명, 2024년 3,291명으로 감소세를 보이다가 지난해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국세청은 체납자의 거래소 내 가상자산 보유 현황을 정밀 확인해 압류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2024년 5월부터는 압류한 가상자산을 직접 매각해 체납 세금에 충당하는 등 적극적인 체납처분을 집행하고 있다.

지방국세청별로는 수도권 중심의 강제징수 실적이 두드러졌다. 서울지방국세청의 강제징수 인원이 1만 4,737명으로 전체의 71.4%를 차지했으며, 중부청(1,759명)과 인천청(1,218명)이 뒤를 이었다.

징수액 규모에서도 서울청(165억 원), 중부청(149억 원), 인천청(101억 원)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특히 인천청의 경우 강제징수 인원이 전년(491명) 대비 148.1% 늘어났고, 징수액도 60억 원에서 101억 원으로 68.3% 대폭 늘어났다.

배준영 의원은 “가상자산 역시 엄연한 재산인 만큼, 체납자가 보유한 재산의 형태와 관계없이 끝까지 추적해 징수하는 것이 조세정의와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에 부합하는 원칙”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배 의원은 “가상자산 시장이 급성장하고 거래 방식이 지능화·다양화되는 만큼, 디지털 자산이 체납자의 재산 은닉이나 징수 회피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과세당국의 추적 및 강제징수 시스템을 한층 더 촘촘히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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