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동구의회 이햇님·장성란 의원, ‘공무원 후생복지 조례 개정안’ 발의

의정브리핑 | 이효영  기자 |입력

이햇님·장성란 의원 발의… 후생복지시설 범위에 '마음상담실' 신설·명시 공무원 심리적 안정 및 마음건강 증진 위한 제도적 상담 지원 기반 구축

이햇님 남동구의원
이햇님 남동구의원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무원들의 심리적 안정과 마음건강 증진을 위한 상담 지원의 법적 기반이 한층 강화된다.

남동구의회는 이햇님, 장성란 의원이 공동 발의한 ‘남동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감정 노동과 악성 민원, 업무 스트레스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공무원들의 마음건강을 보호하고, 체계적인 심리 상담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마련됐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조례 제6조(후생복지시설의 설치·운영) 제2호를 개정하여, 소속 공무원의 보건 증진을 위한 후생복지시설의 범위에 기존 체력단련실 외에 ‘마음상담실’을 공식 명시했다.

개정안을 발의한 이햇님, 장성란 의원은 공무원의 건강한 마음 상태는 곧 구민에게 제공되는 행정 서비스의 질과 직결된다며, 마음상담실 명시를 통해 공직사회 내 심리적 안정을 돕고 지속 가능한 근무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길 바란다고 입을 모았다.

×

댓글 (0)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댓글 작성

この記事は選択された言語では提供されていません。原文を表示していま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