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병은 인천시의원 ‘지역상품 우선구매’ 조례, 공정위 지적에 ‘구매촉진’으로 개정 대표 발

의정브리핑 | 이지현  기자 |입력

최병은 의원 등 9명 ‘지역상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안’ 대표 발의 공정위 “우선 표현, 관외 사업자 배제 및 배타적 차별 요소 해석 가능” 지적 실효성 논란 속 조례 명칭·주요 조항 개정… 지역기업 판로 확보 보완책 시급

최병은 인천시의원
최병은 인천시의원

전국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최초로 제정되어 주목받았던 인천광역시의 ‘지역상품 우선구매’ 조례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자치법규 개선 권고에 따라 핵심 문구인 ‘우선’ 표현을 삭제하는 개정 수순을 밟게 됐다.

인천광역시의회에 따르면 최병은 의원 등 9명은 최근 ‘인천광역시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해당 조례는 인천시와 시의회, 인천경제자유구역청,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등이 물품과 용역, 공사에 필요한 상품을 구매할 때 지역 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상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지난 2022년 11월 제정됐다.

당시 광역 지자체 중 최초로 도입되어 지역 자금의 역외 유출을 막고 지역 기업의 판로 확대와 경영 안정, 지역 경제 순환을 유도한다는 취지로 기대를 모았다.

그러나 조례 시행 이후 실효성을 둘러싼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인천시의 지역업체 구매 비율은 2023년 42.8%로 전국 17개 시·도 중 12위에 머물렀고, 2024년 48.4%로 상승했으나 제9대 시의회에서 관내 공공기관의 구매 의무화 및 지침 강화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하는 등 개선 요구가 이어졌다.

여기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자치법규 모니터링을 통해 ‘우선’이라는 표현이 관외 사업자를 배제하고 특정 지역 사업자에게 배타적 혜택을 주는 차별적 요소로 해석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조례 개정이 불가피해졌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조례 명칭은 ‘인천광역시 지역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로 변경된다. 목적 조항과 공공기관 의무 조항에 명시되었던 ‘우선구매’ 문구 역시 ‘구매촉진’으로 바뀔 예정이다.

지역상품을 타 지역 상품보다 먼저 구매하도록 했던 기존의 법적 근거가 완화되는 만큼, 인천시와 시의회는 조례 개정 이후에도 지역 기업의 공공구매 판로를 실질적으로 넓힐 수 있는 다각적인 보완책을 마련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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