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태 전 707단장, 국회 침투 혐의로 징역 12년… 전격 법정구속

종합브리핑 | 이효영  기자 |입력

12·3 비상계엄 당일 병력 이끈 혐의… 선관위 난입 지휘관들도 실형

김현태 전 707 단장
김현태 전 707 단장

'12·3 비상계엄' 당일 무장 병력을 이끌고 국회에 난입한 혐의를 받는 김현태 전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특임단장)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37-2부(재판장 오창섭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김 전 단장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실형 선고와 함께 김 전 단장을 즉각 법정 구속했다.

김 전 단장 등 7명은 계엄 선포 직후 병력을 동원해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건물 등에 침투한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공보판사는 언론을 통해 "김 전 단장 등 7명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1심 선고공판에서 김 전 단장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재판 결과를 공식 확인했다.

김 전 단장 외에도 계엄 당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난입해 작전을 수행한 부대 지휘관 및 책임자들 역시 대부분 실형을 선고받고 구치소로 향했다. 다만, 가담 정도와 지시 이행 역할에 따라 재판에 넘겨진 인원 중 일부는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번 판결은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군 핵심 지휘관들에게 내려진 첫 주요 선고로, 향후 이어질 윗선 및 관련자들의 내란 혐의 재판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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