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성 주택 거래 차단… 제물포구, 외국인 주택 취득 사전 허가제 유지

종합브리핑 | 박찬엽  기자 |입력

국토교통부 지정으로 2026년 8월 26일부터 2027년 8월 25일까지 1년간 연장 신포동·항동·북성동 등 제물포구 주요 지역 대상… 행정구역 개편 사항 반영 단독·아파트·다세대 등 취득 시 허가 필수… 주거지역 6제곱미터 초과 등 기준 적용

제물포구청 송림청사 전경
제물포구청 송림청사 전경

국토교통부가 외국인의 투기성 주택 거래를 방지하고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제물포구 일부 지역에 대한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기간을 1년간 연장했다.

지정기간은 2026년 8월 26일부터 2027년 8월 25일까지다. 허가구역은 기존과 동일하며, 지난 7월 시행된 인천광역시 행정구역 개편사항이 반영됐다.

제물포구의 적용 지역은 중앙동1가부터 4가, 해안동1가부터 4가, 관동1가부터 3가, 항동1가부터 7가, 송학동1가부터 3가, 사동, 신생동, 신포동, 답동, 신흥동1가부터 3가, 선화동, 도원동, 유동, 율목동, 내동, 경동, 용동, 인현동, 전동, 북성동1가부터 3가, 선린동, 송월동1가부터 3가 등이다.

해당 지역에서 외국인 등이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을 취득하려는 경우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반드시 제물포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대상 면적 기준은 주거지역 6제곱미터 초과, 상업 및 공업지역 15제곱미터 초과, 녹지지역 20제곱미터 초과 등이다. 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법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김찬진 제물포구청장은 외국인분들은 지정 지역 내 주택을 거래하려는 경우 계약 전에 대상 지역과 면적 기준을 반드시 확인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

댓글 (0)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댓글 작성

この記事は選択された言語では提供されていません。原文を表示していま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