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평구의회가 부흥초동측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며, 원주민과 세입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주민 의견을 적극 반영한 사업 추진을 집행부에 강력히 주문했다.
부평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위원장 손대중)는 지난 20일 상임위원회를 열고 집행부로부터 ‘부흥초동측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안건을 보고받고 의견을 청취했다.
부흥초동측구역은 부평동 156-1번지 일원 11만9,029.8㎡ 규모로, 지난 2023년 제2차 재개발사업 후보지 공모를 통해 선정된 지역이다. 노후·불량 주택이 밀집해 있고 도로와 공원 등 기반시설이 부족해 주거환경 개선 요구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정비계획안에 따르면 해당 구역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 용도를 유지하면서 공동주택용지 8만9,866㎡, 공원 1만1,573.6㎡, 도로 1만2,389.2㎡, 주차장 4,377㎡, 종교용지 860㎡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사업을 통해 기존 1,547세대(가옥주 513세대, 세입자 1,034세대)에서 890세대가 늘어난 최고 38층 이하, 총 2,437세대 규모의 공동주택 단지로 탈바꿈하며, 추정비례율은 92.41%로 제시됐다.
이날 회의에서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들은 재개발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원주민·세입자 보호와 주민 의견 수렴의 중요성을 집중 제기했다.
고화숙 의원(민주, 비례대표)은 “1,034세대에 달하는 세입자의 주거 불안을 해소할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공익성을 바탕으로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사업시행자와 적극 협의해 민원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시현 의원(국힘, 비례대표)은 “주민설명회와 의견 제출 과정에서 전면부 주민들이 정비구역 제척을 요청하는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안다”며 “주민 의견이 형식적 절차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으로 검토·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강은하 부평구 도시정비과장은 “주민공람 과정에서 제출된 의견은 입안권자인 부평구가 검토해 결정권자인 인천시에 전달할 예정”이라며 “재개발 후보지 공모 당시 적용된 원칙에 따라 도로변 전면부를 제외하지 않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손대중 도시환경위원장(민주, 청천1·2동, 산곡1·2동)은 “주민설명회와 의견청취 과정의 다양한 목소리를 형식적으로 처리해서는 안 된다”며 “충분한 검토와 소통으로 주민 신뢰를 얻는 사업이 되어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어 손 위원장은 “전면부 일부 토지등소유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사업시행 주체와 지속 협의해 필요하다면 일부 구역을 정비구역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 달라”고 요청하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시 주민공람 의견서와 구의회 의견을 함께 첨부해 검토되도록 해달라”고 건의했다. 아울러 “과거 부개삼이구역이 주민 갈등과 공감대 부족으로 해제된 사례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주민과 행정이 신뢰를 바탕으로 소통해달라”고 당부했다.
부개삼이구역은 2015년 12월 7일에 정비구역이 해제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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