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통일교 1억 수수' 권성동 징역 2년 확정…의원직 상실

종합브리핑 | 이효영  기자 |입력

대선 앞두고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10년간 피선거권 제한

권성동 전 국회의원
권성동 전 국회의원

대법원, 징역 2년 및 추징금 1억 원 원심 확정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측으로부터 1억 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이 최종 확정됐다. 이번 판결로 권 의원은 즉시 국회의원직을 상실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 의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사실 인정과 법리 판단에 중대한 잘못이 없다"며 권 의원 측의 상고를 기각했다.

대선 정국서 1억 원 수수…핵심 증거는 '다이어리와 문자'

권 의원은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지난 2022년 1월 5일,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교단 지원 등의 청탁과 함께 현금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의해 기소됐다.

재판 과정에서 권 의원은 "윤 전 본부장과 식사를 했을 뿐 돈을 받지는 않았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그러나 1심과 2심 재판부는 특검이 제시한 증거들을 토대로 유죄를 인정했다. 특히 윤 전 본부장의 다이어리에 적힌 '권성동 점심-큰 거 한 장 서포트(지원)'라는 메모와 식사 직후 권 의원에게 보낸 "오늘 드린 것은 작지만 대통령 후보를 위해 요긴하게 써주시면 좋겠습니다"라는 문자메시지가 결정적인 증거로 작용했다.

의원직 즉각 상실…향후 10년간 피선거권 제한

현행 공직선거법과 국회법에 따르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이상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즉시 의원직을 잃게 된다. 권 의원은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됨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했으며, 형 집행 종료 또는 면제 이후에도 향후 10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되어 각종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됐다.

×

댓글 (0)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댓글 작성

この記事は選択された言語では提供されていません。原文を表示していま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