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용지 부족은 중대 헌정 위기”… 인천시의회, ‘선관위 해체 촉구 결의안’ 가결

의정브리핑 | 이효영  기자 |입력

이단비 의원 대표 발의… 대법원·헌재까지 이송처 확대 “특검·국조 및 사전투표제 폐지 개헌 논의해야”

이단비 인천시의원
이단비 인천시의원

지난 6월 3일 치러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발생한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 및 투표 중단 사태’와 관련해, 인천시의회가 헌법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해체와 선거관리 체계의 전면 개편을 요구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단순한 인적 쇄신이나 사과로 끝낼 일이 아니라, 조직 자체를 해체하고 투명성과 책임성을 담보할 새로운 선거 체계를 설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최근 열린 ‘제310회 제1차 정례회’에서 이단비 의원(국민의힘·부평구3)이 대표 발의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해체 및 선거관리 체계 전면 개편 촉구 결의안’을 심도 있게 심사한 끝에 수정 가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결의안은 지난 지방선거 당시 전국 50곳의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해 극심한 혼란이 빚어졌고, 이 중 22곳에서는 심지어 투표 자체가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한 데 따른 강력한 경고 조치다. 시의회는 이를 단순한 일선의 행정 착오나 현장 실수가 아닌,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신성한 참정권을 침해한 ‘중대 헌정 위기 사건’으로 규정했다.

결의안을 주도한 이단비 의원은 “중앙선관위는 선거의 가장 기본이자 핵심 책무인 ‘투표용지 배분’조차 제대로 하지 못해 선거 관리 역량의 바닥을 드러냈다”며 “선관위 위원장이나 사무총장 등 지휘부 몇 명의 거취 표명으로 어물쩍 넘어갈 단계는 이미 지났다. 국민적 신뢰를 완전히 상실한 조직 자체를 해체 수준으로 완전히 재설계해야 한다”고 전면 개혁의 당위성을 피력했다.

상임위 심사 과정에서 결의안의 무게감은 더욱 커졌다. 당초 대통령(비서실장), 국회의장, 행정안전부 장관, 중앙선관위원장 등으로 한정됐던 결의안 이송처에 대한민국 사법부의 정점인 ‘대법원’과 헌법 수호 기관인 ‘헌법재판소’가 최종 추가됐다. 이는 선거관리 제도 개편과 선거 무효 소송 등 헌법기관 운영 전반에 대한 사법부의 엄중하고 폭넓은 법리적 검토를 압박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수정 가결된 결의안은 선관위가 국가 선거를 총괄하는 헌법기관으로서의 존재 이유와 자격을 상실했다고 판단, 구체적이고 파격적인 5대 요구안을 담았다. 주요 내용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즉각적인 해체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 및 특별검사(특검) 도입을 통한 강제 수사 ▶공직선거법 등 관련 법률의 전면 개정 ▶부정선거 시비의 단초가 되어온 사전투표제 폐지 및 ‘2일 본투표제’ 도입 ▶중앙선관위 관련 헌법 조항 자체를 폐지하는 개헌 논의 착수 등이다.

이단비 의원은 “땜질식 부분 보완이나 인적 교체와 같은 해묵은 방식으로는 매번 반복되는 선관위의 부실 관리와 책임 회피 구조를 결코 바꿀 수 없다”라며 “헌정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중앙선관위 해체를 출발점으로 삼아, 오직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하고 투명한 새로운 선거관리 체계를 반드시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소관 상임위를 통과한 이번 결의안은 오는 24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을 거친 뒤 청와대와 국회, 대법원, 헌재 등 국가 최고 권력기관들로 일제히 이송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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