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평구 부개동 일원에서 추진되는 부개5구역 재개발사업이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으면서 2,281세대 규모의 공동주택 조성이 본격화된다.
부평구는 21일 ‘부개5구역 재개발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를 고시했다. 사업시행계획인가일은 지난 15일이다.
사업 대상지는 부평구 부개동 381-15번지 일원으로 정비구역 면적은 11만7,468.30㎡다. 사업시행자는 부개5구역 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며, 사업기간은 사업시행계획인가일부터 72개월이다.
건축계획을 보면 대지면적 9만1,332㎡에 건폐율 19.07%, 용적률 249.99%를 적용해 공동주택과 부대복리시설을 조성한다. 건축물 높이는 91m다.
주택은 총 2,281세대로 계획됐다. 이 가운데 분양주택이 2,165세대, 임대주택이 116세대다. 전용면적별로는 36㎡A 116세대, 42㎡A 400세대, 59㎡A·B 206세대, 74㎡A·B 162세대, 84㎡A~G 1,228세대 등이 포함됐다.
정비기반시설도 함께 조성된다. 새로 설치되는 시설은 도로 1만1,797.3㎡, 어린이공원 8,070㎡, 주차장 1,369㎡ 등이며, 문화시설 및 체육시설은 3,700㎡ 규모로 계획됐다.
이번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것으로, 관련 인허가 등의 의제 협의 사항도 고시에 포함됐다. 관계 도서는 부평구청 도시개발과와 조합 사무실에 비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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