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개5구역 재개발 사업시행계획인가…22개동 2,281세대 조성

종합브리핑 | 이효영  기자 |입력

부개동 381-15번지 일원 11만7468㎡ 규모…사업기간 72개월 분양 2165세대·임대 116세대…공동주택 최고 높이 91m 어린이공원·도로·주차장 등 정비기반시설 2만4936㎡ 조성

부개5구역 재개발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문
부개5구역 재개발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문

부평구 부개동 일원에서 추진되는 부개5구역 재개발사업이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으면서 2,281세대 규모의 공동주택 조성이 본격화된다.

부평구는 21일 ‘부개5구역 재개발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를 고시했다. 사업시행계획인가일은 지난 15일이다.

사업 대상지는 부평구 부개동 381-15번지 일원으로 정비구역 면적은 11만7,468.30㎡​다. 사업시행자는 부개5구역 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며, 사업기간은 사업시행계획인가일부터 72개월이다.

건축계획을 보면 대지면적 9만1,332㎡에 건폐율 19.07%, 용적률 249.99%를 적용해 공동주택과 부대복리시설을 조성한다. 건축물 높이는 91m다.

주택은 총 2,281세대​로 계획됐다. 이 가운데 분양주택이 2,165세대, 임대주택이 116세대다. 전용면적별로는 36㎡A 116세대, 42㎡A 400세대, 59㎡A·B 206세대, 74㎡A·B 162세대, 84㎡A~G 1,228세대 등이 포함됐다.

정비기반시설도 함께 조성된다. 새로 설치되는 시설은 도로 1만1,797.3㎡, 어린이공원 8,070㎡, 주차장 1,369㎡ 등이며, 문화시설 및 체육시설은 3,700㎡ 규모로 계획됐다.

이번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것으로, 관련 인허가 등의 의제 협의 사항도 고시에 포함됐다. 관계 도서는 부평구청 도시개발과와 조합 사무실에 비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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