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가족 5명 이상 소형주택 청약 당첨자 142명…수도권에 86% 집중

종합브리핑 | 김은정  기자 |입력

서울 전용 60㎡ 이하 당첨자 63명…전국 142명 중 122명 수도권 전용 59㎡ 인기 단지서도 가점제 당첨자 대부분 부양가족 4명 이상 정일영 의원, 실제 부양·거주 관계 검증 및 부정청약 점검 촉구

정일영 국회의원
정일영 국회의원

서울 주요 아파트 청약에서 부양가족 가점이 당첨을 좌우하는 가운데, 전용면적 60㎡ 이하 소형주택에 부양가족 5명 이상으로 당첨된 사례가 최근 3년간 전국에서 142명 확인됐다. 이 중 85.9%가 수도권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나 부양가족 가점 산정의 적정성을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이 한국부동산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부터 2026년 자료 제출 시점까지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에서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에 부양가족 5명 이상으로 당첨된 사람은 142명이다. 지역별로는 서울 63명, 경기 51명, 인천 8명으로 수도권에서만 122명이 당첨됐다. 이 가운데 부양가족이 6명 이상인 당첨자도 19명으로 집계됐다.

소형주택에서 높은 부양가족 가점을 받은 사례는 전용면적 40㎡ 안팎에서도 확인됐다. 더샵 퍼스트월드 전용 39.945㎡형 당첨자는 부양가족 6명 이상을 인정받아 84점 만점에 81점을 기록했다. 청계 노르웨이숲 전용 39.695㎡형에서도 같은 수준의 부양가족을 인정받은 당첨자가 나왔다.

전용면적 50㎡ 이하 주택에 부양가족 5명 이상으로 당첨된 사례는 전국 10명이었으며, 9명이 서울 단지 당첨자였다. 메이플자이와 잠실 르엘 등 서울 주요 단지도 포함됐다.

서울의 전용 59㎡형 가점제 당첨자 역시 부양가족 수가 많은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래미안 원펜타스는 당첨자 11명 전원이 부양가족 4명 이상으로 인정받았고, 이 가운데 7명은 5명이었다. 반포 래미안 트리니원은 당첨자 103명 중 101명(98.1%)이 부양가족 4명 이상이었다. 잠실 르엘의 전용 60㎡ 이하 가점제 당첨자 35명도 모두 부양가족 4명 이상이었다.

서울에서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에 부양가족 5명 이상으로 당첨된 63명 중 55명(87.3%)은 청약 가점이 70점 이상이었다. 전국적으로 79점 이상을 받은 당첨자는 21명이었으며, 과천 디에트르 퍼스티지와 창원 센트럴 아이파크, 아크로 드 서초에서는 각각 84점 만점 당첨자가 나왔다.

이 같은 사례가 주목받는 것은 부양가족 수가 청약 가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무주택기간과 청약통장 가입기간에서 모두 만점을 받더라도 부양가족이 3명이면 총점은 69점이지만, 5명이면 79점으로 10점 높아진다. 부양가족 인정 여부에 따라 당첨 가능성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가점 산정의 정확성이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다만 소형주택에 대가족 가점으로 당첨됐다는 사실만으로 부정청약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가점에 반영된 부양가족 수가 실제 입주 인원과 반드시 일치하는 것도 아니다. 주민등록과 세대 구성, 실제 부양 관계 등이 청약 기준을 충족했는지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정일영 의원은 “전용 12평대 집에 본인 포함 7명 이상의 가족 수로 가점을 받아 당첨됐다면, 그 가점이 정당하게 인정됐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실제로 부양하지 않는 가족을 서류상으로만 올려 당첨됐다면, 누군가는 정당하게 얻었어야 할 내 집 마련의 기회를 빼앗긴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가족이 많은 무주택자를 위한 제도가 시세차익을 노린 부정청약의 통로가 돼서는 안 된다”며 “국토부는 부양가족 인정 요건과 실제 부양·거주 관계를 철저히 검증하고, 위장전입 등 부정행위에 엄정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자료에서 확인된 것은 소형주택에 높은 부양가족 가점을 적용받아 당첨된 사례와 그 분포다. 개별 사례의 위법 여부는 별도 검증이 필요한 만큼, 적법한 다인가구의 청약 기회를 보장하면서 허위 가점 신청을 가려낼 수 있는 확인 절차가 향후 과제로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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