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선우 의원, '1억 공천헌금' 징역 2년 6개월… 동반 법정구속

종합브리핑 | 김은정  기자 |입력

김경 전 시의원도 징역 1년 실형… 재판부 '선거 공정성·국민 신뢰 훼손'

강선우 국회의원, 김경 전 서울시의원
강선우 국회의원, 김경 전 서울시의원

지방선거 공천 청탁을 대가로 1억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는 14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강선우 의원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추징금 1억 원을 선고했다.

돈을 건넨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경 전 서울시의원에게는 징역 1년을, 두 사람의 만남을 주선한 강 의원의 전 보좌관 남모 씨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강 의원은 지난 2022년 1월 제8회 전국지방선거 당시 서울시의원 후보자 추천과 관련해 김 전 시의원으로부터 공천 청탁을 받으며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강 의원은 서울 용산구의 한 호텔에서 김 전 시의원을 만나 현금 1억 원이 담긴 쇼핑백을 직접 건네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시의원 후보자 추천과 관련해 정치자금법에서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고 기부받았다"며 "이는 선거 공정성을 저해하고 이에 대한 국민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어 재판부는 "강 의원은 1억 원이라는 거액을 수수한 점,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 수수한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또한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에 대해 "증거인멸의 염려와 도망 우려가 있다"며 보석을 취소하고 동반 법정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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