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격·허위 개발업자 싹 고른다"… 인천시, 부동산개발업체 90곳 '고강도 실태점검' 전격 착수

종합브리핑 | 이지현  기자 |입력

오는 9월 말까지 자본금·전문인력 등 등록기준 및 법령 준수 여부 현미경 검증 위법 적발 시 과태료·영업정지·등록취소 처분… 미등록 허위 광고 시 형사고발 조치 박찬대 시장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 선제 차단하고 시민 재산권 보호 위해 감독 강화할 것”

인천광역시청 전경
인천광역시청 전경

무분별한 부동산 개발로 인한 시민들의 재산권 침해를 막고, 건전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인천시가 관내 부동산개발업체들을 대상으로 전방위적인 고강도 검증에 나선다.

인천광역시(시장 박찬대)는 오는 9월 말까지 관내에 등록된 부동산개발업체 90개소를 대상으로 등록기준 충족 및 법령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2026 하반기 부동산개발업 실태점검'을 전격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등록업체들이 법령에서 정한 필수 등록기준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는지와 각종 법적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고 있는지를 현미경 검증하여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우선 1단계로 행정 시스템을 통한 서면조사를 실시한 뒤, 부적격 징후가 의심되거나 증빙자료 추가 확인이 필요한 업체들을 선별해 2단계 현장조사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촘촘한 그물망 점검을 펼칠 계획이다.

주요 현장 점검 사항은 ▲법정 자본금 보유 여부 ▲임원 결격사유 확인 ▲상시 근무 전문인력 확보 상태 등 기본 등록기준 충족 여부다. 이와 함께 상호나 대표자 등 ▲등록사항 변경 신고 의행 여부도 집중적으로 살핀다. 점검 결과 명백한 위법사항이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에 의거해 과태료 부과부터 영업정지, 나아가 시장 퇴출에 해당하는 등록취소까지 무관용 원칙의 엄정한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부동산개발업 등록제도는 사기성 개발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고 시장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난 2007년부터 시행 중인 제도다.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토지 5천㎡ 이상(연간 1만㎡ 이상) 또는 건축물 연면적 3천㎡ 이상(연간 5천㎡ 이상)을 개발하려는 사업자는 반드시 등록해야 한다. 등록 요건으로는 법인과 개인 모두 자본금 3억 원 이상, 영업용 자산평가액 6억 원 이상을 보유해야 하며, 전용 사무실과 상시 근무하는 전문인력 2명 이상을 필수적으로 확보해야 한다.

인천시는 지난해에도 등록업체 96개소를 대상으로 칼날 실태조사를 벌여 법령 위반사항 9건을 적발해낸 바 있다. 시는 적발된 업체들에 대해 총 27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등록취소 등의 강력한 처분을 집행했다. 특히 등록을 하지 않은 무자격 업체가 마치 정상 등록사업자인 것처럼 허위로 표시하거나 거짓·과장 광고를 일삼다 적발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이원주 인천시 도시계획국장은 “부동산개발업 등록업체에 대한 엄격하고 지속적인 실태점검을 통해 법령 위반 행위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개발 시장 환경을 조성하겠다”라며 “무엇보다 선량한 시민들의 재산권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두고 행정적 관리·감독을 한층 더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강력한 의지를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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