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부담을 늘리는 정부의 세제개편안이 국회 문턱에서 대대적인 수정 절차를 밟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안에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해 온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신임 대표가 17일 선출되면서, 다음 달 3일 국회에 제출될 최종안에 불가피한 비거주 예외 조항이 대거 포함될 가능성이 커졌다.
재정경제부는 최근 입법예고 과정에서 수렴된 여론을 바탕으로 개편안을 보완 중이다. 당초 정부는 '실거주'를 중심으로 공제 방식과 세율을 개편해 세 부담을 강화하려 했으나, 당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서는 서울 지역 의원들을 중심으로 증세안에 대한 국민적 거부감이 크다는 지적이 제기된 상태다.
김민석 대표는 이번 세제개편안에 대해 "임차인 퇴거 강요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시장 혼란 최소화를 강조해 왔다. 이에 따라 손주 돌봄, 자녀 교육 등 불가피하게 실거주를 하지 못하는 1주택자에 대해서는 조세 부담의 예외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국회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일각에서는 정책의 일관성 훼손을 경계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투자 목적의 비거주 및 고가 주택을 겨냥한 세 부담 강화라는 본래의 정책 방향성까지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투기 차단과 조세 저항 최소화 사이에서 어떤 절충안을 내놓을지 시장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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