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평구가 아동학대 피해아동의 보호와 회복, 가정 복귀 이후 재학대 예방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 전면 개정에 나섰다.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업무 근거부터 일시보호, 친권 제한 청구, 전담의료기관과 피해아동쉼터 운영까지 대응체계 전반을 제도화하는 내용이다.
부평구의회 김진웅 의원은 「인천광역시부평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아동학대 관련 법령과 현장 대응체계가 변화했지만, 부평구의 기존 조례는 제정 이후 한 차례도 개정되지 않은 점을 고려해 마련됐다. 아동학대 조사와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구체화하고, 보호 단계별 지원 근거를 정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개정안은 우선 아동학대 조사와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배치 근거를 명확히 하고, 상시 신고체계를 구축·운영하도록 했다. 피해아동에 대한 일시보호 근거를 마련하고, 분리보호 이후 원가정으로 복귀하는 과정에서도 사후관리에 협력해 재학대를 예방하도록 했다.
피해아동 개인에 대한 보호를 넘어 가족 단위 지원도 포함했다. 아동학대 재발을 막고 가정 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피해아동과 보호자를 포함한 가족에게 상담·교육과 의료적·심리적 치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피해아동의 치료를 담당할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 지정 근거도 신설했다.
친권자의 학대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도 구체화했다. 필요한 경우 가정법원에 친권 상실이나 일시 정지, 일부 제한 등을 청구할 수 있도록 관련 근거를 명시해 피해아동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학대피해아동쉼터의 설치와 기능,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도 새롭게 담겼다. 이를 통해 피해아동에게 안전한 숙식 공간을 제공하고 심리상담과 치료, 정서 및 학습 지원을 연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취지다.
김진웅 의원은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는 지자체가 책임감을 가지고 빈틈없이 챙겨야 할 최우선 과제”라며 “이번 전부개정을 통해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역할과 현장 대응 근거를 공고히 하고, 일시보호부터 가정 복귀, 친권 제한 청구 및 재학대 방지에 이르는 전 과정에 촘촘한 안전망이 작동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학대피해아동쉼터 설치·운영을 비롯해 아이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복지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복지위원회 심사를 거쳐 오는 23일 부평구의회 제278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본회의 의결 전인 만큼 개정안은 아직 확정된 조례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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