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원,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조직권·정책지원 인력 확대 요구

의정브리핑 | 이효영  기자 |입력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제276차 시도대표회의 참석 지방의회 독립성·자치권 보장 위한 제도 개선 결의안 의결 기초의회 사무기구 명칭 통일·전문인력 확충도 건의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제276차 회의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제276차 회의

김남원 인천시 군·구의회의장협의회장(검단구의회 의장)이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자치권을 강화하기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을 촉구했다. 지방의회의 조직권 확보와 정책지원 전문인력 확대 등 제도 개선 요구도 함께 제기했다.

김 회장은 지난 13일 광주에서 열린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제10대 전반기 회장 취임식과 제276차 시도대표회의에 인천지역 대표회장 자격으로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는 전국 시도대표회장과 지방의회 관계자들이 참석해 지방의회 운영 현안과 지방자치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회의에서는 지방의회의 실질적인 독립과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결의안’이 논의·의결됐다. 협의회는 결의안을 중앙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결의안에는 지방의회의 독립적 지위와 권한을 보장할 수 있도록 지방의회법을 조속히 제정하고, 지방의회의 실질적인 조직권을 확보해야 한다는 요구가 담겼다. 정책지원 전문인력 확대와 기초의회 사무기구의 명칭을 ‘사무국’으로 통일하는 방안도 주요 개선 과제로 포함됐다.

협의회는 지방의회가 부활한 지 35년이 지났지만 조직과 운영을 독자적으로 뒷받침할 법적 기반이 충분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주민 대표기관으로서 지방의회가 지역 현안을 다루고 집행기관을 견제·감시하는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려면 권한과 책임에 상응하는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지방의회법 제정 논의는 지방의회의 조직과 운영, 권한 등을 별도 법률로 체계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조직권과 전문인력 확충은 지방의회가 자체적인 의정활동 역량을 확보하고 정책 심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김남원 회장은 “지방의회가 주민의 목소리를 충실히 대변하고 지역의 다양한 현안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그에 걸맞은 독립성과 전문성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지방의회법 제정은 주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더욱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중요한 과제”라고 말했다.

이어 “검단구의회를 비롯한 인천지역 군·구의회가 함께 힘을 모아 지방의회의 실질적인 자치권 강화와 제도 개선에 노력하겠다”며 “전국 지방의회와도 긴밀히 협력해 주민의 목소리가 정책과 제도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의안은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전국 지방의회의 제도 개선 요구를 담았다. 향후 협의회가 결의안을 중앙정부에 건의하는 과정에서 지방의회법 제정과 조직·인력 관련 개선안이 구체적인 제도 논의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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