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지역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해썹) 인증 식품 제조업체의 식품위생법 위반 적발률이 2023년과 2024년 2년 연속 전국에서 가장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5년 연속 적발된 업체에서도 이물 검출이 반복됐지만, 관련 처분 상당수는 시정명령에 그쳐 인증업체에 대한 사후관리와 제재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국회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13일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인천지역 HACCP 인증업체의 식품위생법 위반 적발률은 2023년 8.3%(494곳 중 41곳), 2024년 7.3%(548곳 중 40곳)로 집계됐다. 두 해 모두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으로, 전국 평균인 2023년 5.7%, 2024년 5.1%를 웃돌았다.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간 누적 적발률도 인천은 6.5%로 전국 평균 5.3%보다 높았다. 다만 2025년 인천의 적발률은 4.2%로 전국 평균 4.9%를 밑돌았다.
문제는 반복 위반이다. 최근 5년간 2개 연도 이상 적발된 인천지역 업체는 24곳으로, 이들 업체의 위반 건수는 총 81건이었다. 전체 위반 건수의 약 40%를 차지했다.
편의점에 도시락과 김밥 등 신선식품을 공급하는 A사는 2021년부터 2025년까지 매년 적발됐다. 총 11건의 위반 가운데 9건이 이물 검출이었으며, 처분은 시정명령 10건과 과태료 1건이었다.
나물 가공업체 B사도 4개 연도에 걸쳐 이물 검출로 5차례 적발됐다. 시정명령 4건과 품목제조정지 1건을 받았다. 냉동식품 업체 C사는 2022년 표시기준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데 이어 2023년과 2024년 연속으로 품목제조정지 처분을 받았다.
반면 D사는 2024년 한 해에만 4차례 적발돼 영업정지 2회와 과태료, 영업허가·등록취소 처분을 받았다. 업체별 위반 횟수와 내용에 따라 처분 수위에도 차이가 나타났다.
대기업과 기내식 업체에서도 위반 사례가 확인됐다. CJ제일제당 인천공장은 2024년 만두 제품에서 가로 11㎜, 세로 5㎜, 두께 3㎜ 크기의 초록색 플라스틱 조각이 확인돼 같은 해 12월 시정명령을 받았다.
대한제당 인천공장은 2025년 원료보관실과 제조가공실의 청결 불량으로 과태료 50만원 처분을 받았다. 게이트고메코리아도 2021년 과태료, 2022년 과징금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위반 203건 가운데 가장 많은 처분은 시정명령으로, 121건(59.6%)이었다. 위반 유형별로는 이물 검출과 영업자 준수사항 등 기타 위반이 각각 72건(35.5%)이었으며, 표시기준 위반은 49건(24.1%)이었다.
특히 이물 검출 72건 가운데 68건(94.4%)은 시정명령으로 처리됐고, 나머지 4건은 품목제조정지 처분을 받았다. 이물 검출로 인한 영업정지 처분은 한 건도 없었다.
허 의원은 “HACCP 인증 마크를 믿고 제품을 사는 소비자 입장에서, 해마다 이물이 나오는 업체가 HACCP 인증을 유지한 채 영업해 왔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천이 2년 연속 적발률 전국 1위를 기록한 것은 해썹 사후관리에 구멍이 뚫렸다는 뜻”이라며 “식약처는 이물이 반복 검출되는 업체에 대해 처분 기준을 강화하고, HACCP 사후관리 평가에 반복 위반 이력을 엄격히 반영하는 등 실효성 있는 제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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