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구, 매립지 주변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 세척비 50% 지원

종합브리핑 | 이동숙  기자 |입력

검암경서동·연희동 아파트 대상…RFID 전용용기 1개당 최대 2천30원 10월부터 12월까지 운영…예산 범위 내 선착순 지원 세척업체 자격 요건 강화하고 작업일지·현장점검 등 관리

서해구청
서해구청

서해구가 수도권매립지 주변 영향권에 있는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음식물류폐기물 전용 수거용기 세척비의 절반을 지원한다.

서해구는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의 위생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10월부터 12월까지 ‘공동주택 음식물류폐기물 전용수거용기 세척·소독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수도권매립지 주변 영향권인 검암경서동과 연희동에 있는 아파트다. RFID 방식으로 음식물쓰레기를 배출하는 120ℓ 전용 수거용기가 대상이다.

공동주택이 자체적으로 세척업체를 선정해 계약하고 용기를 세척하면 세척비의 50%를 보조받을 수 있다. 다만 수거용기 1개당 지원액은 최대 2천30원으로 제한된다.

공동주택별 지원 대상 용기 수도 제한된다. 설치된 RFID 기기의 2배 이내에서만 세척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RFID 기기가 5대 설치된 아파트라면 최대 10개의 수거용기가 지원 대상이다.

사업 예산은 2천500만원으로, 관리주체가 세척비의 절반을 부담하고 나머지 50%를 구가 지원하는 방식이다. 예산 범위 내에서 선착순으로 지원하며, 실제 세척 실적에 따라 월별로 지원금을 지급한다.

세척업체 선정에도 조건을 뒀다. 공동주택은 ‘위생관리용역업 영업신고’를 하고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보유한 업체 가운데 사업자등록증을 갖춘 업체와 계약해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지원 절차는 먼저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나 관리소장이 서해구 자원순환과에 세척비 지원신청서와 사업자등록증, 위생관리용역업 영업신고증, 직접생산확인증명서, 계약서 등을 제출하는 방식이다.

구로부터 세척사업 지원 확정 통보를 받은 공동주택은 이후 지원금 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이때 영수증 또는 거래명세서, 세척작업일지와 증빙사진, 관리비 지출내역서 또는 입금내역서, 세척확인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서해구는 세척 과정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관리사무소 등 공동주택 대표가 세척작업일지를 작성하도록 하고, 처리업체가 관리주체를 거쳐 세척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구 담당자가 필요할 경우 서류와 현장을 직접 점검한다.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에는 이미 지급된 지원금을 환수할 방침이다.

세척비 지원을 원하는 공동주택은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서해구청 자원순환과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신청 방법은 서해구청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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