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보증금 3분의 1까지 보전…‘최소보장제’ 11월 13일 시행

종합브리핑 | 김은정  기자 |입력

경·공매 후 회수액이 보증금의 3분의 1에 못 미치면 부족분 지원 신탁사기·무권계약 피해자는 경·공매 전 ‘선지급-후정산’ 가능 LH가 지급·정산 맡아…신청 후 90일 이내 지원 여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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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가 경·공매 등을 거쳐 돌려받은 보증금이 전체 보증금의 3분의 1에 미치지 못할 경우 정부가 부족분을 지원하는 ‘최소보장제’가 오는 11월 13일부터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6일 국무회의에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7일 밝혔다. 지난 5월 공포된 특별법 개정안에서 위임한 최소보장제와 ‘선지급-후정산’ 제도의 구체적인 산정 기준과 절차를 마련한 것이다.

최소보장제의 기준은 임차보증금의 3분의 1이다. 다만 피해자가 실제로 돌려받은 금액이 있는 경우 이를 다시 빼고 부족한 금액만 지원한다.

예를 들어 보증금이 1억5000만원인 주택에서 피해자가 경매 배당으로 2000만원, 경매차익으로 1000만원을 회수했다면 현재 회수액은 3000만원이다. 보증금의 3분의 1인 5000만원에 미달하는 2000만원을 최소지원금으로 추가 지급하는 방식이다.

최소지원금을 산정할 때는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행사해 받은 금액,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을 통해 변제받은 금액뿐 아니라 경매차익과 임대료 지원액 등도 이미 회수한 금액으로 반영한다.

따라서 ‘보증금의 3분의 1을 국가가 별도로 지급한다’기보다 경·공매 등을 거친 뒤에도 피해자가 회수하지 못한 금액 가운데 최소보장 기준에 미달하는 부분을 보완하는 제도에 가깝다.

경·공매가 끝나기를 기다리기 어려운 피해자를 위한 선지급 제도도 함께 시행된다. 신탁사기나 무권계약 피해자는 경·공매가 완료되기 전에도 최소보장금에서 기존 회수액 등을 뺀 금액을 먼저 받을 수 있다.

이후 피해주택의 경·공매 등을 통해 추가로 회수되는 금액이 발생하면 이를 반영해 최종 지원액을 다시 정산한다. 선지급과 사후 정산을 결합해 피해자의 자금 회수 시점을 앞당기는 구조다.

지원금 지급과 정산 업무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맡는다. LH는 피해자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지급 여부와 금액을 결정해 통지해야 한다.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30일 이내에서 한 차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결정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지원금을 받은 뒤 피해자가 보증금 등을 추가로 회수해 반환 사유가 발생하면 해당 금액을 반납해야 한다. 정해진 기간에 반납하지 않을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피해주택을 공공주택사업자가 매입하는 과정과 관련한 기준도 손질됐다. 피해주택에 거주하는 비피해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채무를 공공주택사업자가 인수하는 경우 해당 비용을 주택 취득 비용에 포함할 수 있도록 했다.

전세사기 피해자 등이 설립한 협동조합이 발행주식 총수의 50% 이상을 보유한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기준도 마련됐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 5월 공포된 특별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다. 국토부는 제도 시행을 위해 최소지원금과 선지급금의 산정 방식, 신청 시점, 지급 절차 등을 시행령에 구체화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과 피해자 지원도 계속 확대되고 있다. 지난 7월 말 기준 전세사기 피해자 등 누적 결정 건수는 4만278건으로 집계됐다.

백승록 국토부 피해지원총괄과장은 “전세사기 피해자가 보증금의 3분의 1을 최소한 보장받을 수 있게 돼 주거안정과 피해회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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