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두 연수구의원 "풍림산업 소송 예비비 지출, 2심 손해배상액 감액 집중해야"

의정브리핑 | 이지현  기자 |입력

기획예산실 결산 심사서 1심 일부 패소에 따른 예비비 및 이자 지출 내역 송곳 검증 구 측 "7대 집행부 말 무리한 계약·누락 공사비가 원인… 2심서 배상액 최대한 줄일 것"

박희두 연수구의원
박희두 연수구의원

연수구의회 기획복지위원회 박희두 의원이 기획예산실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심사에서 풍림산업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관련한 예비비 지출 문제를 집중 추궁했다.

박희두 의원은 풍림산업과의 계약 해지 경위와 1심 판결 후 약 12억 원의 예비비 및 이자가 지출된 사유를 질의하며, 소송 진행에 따른 재정적 부담을 지적했다.

박 의원은 “1심 일부 패소 후 항소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향후 2심 재판을 통해 구의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과 승소 가능성이 필요하다”며 철저한 법리 대응을 주문했다.

이에 기획예산실장은 “해당 사업은 전임 7대 집행부 말기(2022년) 계약 당시 건설폐기물 처리비 발생 및 38억 원 규모의 무대·전기 설비 누락 등으로 총사업비가 500억 원을 초과하게 되어 행정 절차상 공사를 중단할 수밖에 없었던 사안”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계약 타절에 따른 손해배상 자체는 피할 수 없지만, 2심에서는 고문 변호사와 함께 배상 금액의 차이를 최대한 줄여 연수구의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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