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수구의회 기획복지위원회 박희두 의원이 기획예산실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심사에서 풍림산업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관련한 예비비 지출 문제를 집중 추궁했다.
박희두 의원은 풍림산업과의 계약 해지 경위와 1심 판결 후 약 12억 원의 예비비 및 이자가 지출된 사유를 질의하며, 소송 진행에 따른 재정적 부담을 지적했다.
박 의원은 “1심 일부 패소 후 항소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향후 2심 재판을 통해 구의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과 승소 가능성이 필요하다”며 철저한 법리 대응을 주문했다.
이에 기획예산실장은 “해당 사업은 전임 7대 집행부 말기(2022년) 계약 당시 건설폐기물 처리비 발생 및 38억 원 규모의 무대·전기 설비 누락 등으로 총사업비가 500억 원을 초과하게 되어 행정 절차상 공사를 중단할 수밖에 없었던 사안”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계약 타절에 따른 손해배상 자체는 피할 수 없지만, 2심에서는 고문 변호사와 함께 배상 금액의 차이를 최대한 줄여 연수구의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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