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프 추천’ 논란 김인호 산림청장, 음주운전 사고로 전격 면직

종합브리핑 | 이동숙  기자 |입력

신호 위반해 차량 2대 연쇄 추돌… 혈중알코올농도 ‘면허 정지’ 수준 이재명 대통령, 취임 6개월 만에 ‘직권면직’… “공직 기강 확립 차원 엄중 조처” 민주당 부의장 출신 고위직의 도덕성 해이 비판 피하기 어려울 듯

김인호 전 산림청장
김인호 전 산림청장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음주운전 사고를 내 물의를 빚은 김인호 산림청장을 전격 직권면직했다. ‘셀프 추천’ 논란 속에 임명됐던 김 청장은 취임 6개월 만에 불명예 퇴진하게 됐다.

경기 분당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김 청장을 형사 입건했다고 이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 청장은 지난 20일 오후 10시 50분경 성남시 분당구 신기사거리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몰다 버스와 승용차 등 차량 2대를 잇달아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김 청장은 신호를 위반해 직진하다가 좌측에서 정상 주행하던 피해 차량들과 접촉 사고를 낸 것으로 파악됐다. 사고 당시 김 청장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 직후 피의자 신분을 확인해 관계기관에 수사개시를 통보했다”며 “추후 부상자 발생 여부에 따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를 추가 적용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청와대 대변인실은 이날 오전 보도자료를 통해 “이 대통령은 산림청장이 중대한 현행 법령 위반 행위를 하여 물의를 야기한 사실을 확인하고 직권면직 조치했다”고 발표했다. 청와대는 구체적인 혐의 내용을 명시하지 않았으나, 고위 공직자의 음주 사고라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즉각적인 인사 조처를 단행한 것으로 풀이된다.

청와대 측은 “앞으로도 이재명 정부는 공직 사회 기강을 확립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고위직의 법령 위반에 대해 엄중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구대 교수 출신인 김 청장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을 거쳐 지난해 8월 산림청장에 임명됐다. 그러나 임명 직후, 정부가 개설한 ‘국민 추천제’ 홈페이지에 본인을 스스로 추천한 사실이 드러나 ‘셀프 추천’ 논란을 빚은 바 있다. 이번 음주 사고까지 겹치면서 정부 인사의 도덕성과 검증 시스템에 대한 비판이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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